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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1 10:44
왜 탔는지가 문제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탄거면 보상을 해드려야 하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탈수밖에 없거나 혹은 방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해야죠.
13/03/01 11:31
글쎄요. 저희집도 2층에 세놓는데 방탔다고 장판값 받고 그러진 않거든요.
2년이면 어차피 새손님받으려고 다시 장판깔아야되요. 이불덮어놨다고 장판이 타면 장판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옆방엔 안탔는데 그 방만 탔는지 원래 잘 타는 장판인지 옆방에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13/03/01 21:24
일반적으로 방에 이불 깔았다고 장판이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탈만한 장치가 있다면 사전에 집주인이 고지를 했어야죠
혹시 전기장판이나 Robbie님께서 따로 설치한 장치가 있나요? 그런게 있다면 물어줘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따져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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