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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6 01:54
일단 개통철회는 단말기문제가 아니라 통신상태 (통화품질불량)가 안좋을때만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꺼림직한 이유나 정당한 계약이 아니라면 통신사가 아닌 방통위나 소보원쪽에서 신고해야 철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구요, (대신 사유가 정당해야겠죠?) 개통철회가 되면 해당 단말기를 반납하는것 이외엔 크게 손해보는건 없으실겁니다. 요금은 개통철회이기때문에 전부 납부되지않고 없어지게됩니다. 통화품질 불량일경우 개통일 포함 15일 안에 얘기해야 접수해서 통신사에서 직접 점검하러 나갈겁니다. 그때 판정나면 개통철회가됩니다. 나머지경우는 제가 보질못해서 확답드리긴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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