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2/15 17:45
1. 동원 대상자는 2박3일 입영훈련(동원훈련)을, 미대상자는 근처 예비군 훈련장에서 2박3일짜리 출퇴근훈련(동미참훈련)을 받습니다. 이외에 전반기, 후반기 각 6시간씩 각 동사무소에서 향방작계 훈련이 있는데 동원 대상자도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2. 동원 대상자/ 동미참 대상자는 1~4년차까지이며, 5~6년차는 향방기본으로 전환되어 하루짜리 훈련을 근처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습니다. 5~6년차 역시 1~4년차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향방작계는 받아야 합니다. 3. 7~8년차는 예비군이지만 훈련은 안받는 신분입니다. 8년이 지나야 민방위에 편입됩니다.
13/02/15 19:19
동원지정되서 동원훈련을 가시면 그해 훈련은 그걸로 끝입니다.
동미참은 8시간씩 3일 + 전후반기 향방작계를 받아야해서 5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