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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4:52
1.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없으니 섣부르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대측 입장에서 유턴신호를 받고 돈다면 내 시선은 향하는 방향, 즉 좌측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차량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시야에 안 들어옵니다, 비보호 유턴을 했으면 모를까 횡단 보도 앞 신호 같이 좌회전 혹은 유턴신호에 정상 주행 했다면 과실 물자고 하는 게 노양심이죠.
2. 굳이 수긍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황 보면 굳이? 직접 판단하에 가능이 있어 보인다면 10%라도 우겨서 과실 받은 다음에 운전석 사고라서 나도 아프다 하고 같이 누워서 보상금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10%라도 과실 잡아 내고, 대인배인척 100:0 해줄테니 대인은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있겠네요. 3. 자동차 보험에서 중요한 건 "차량" 기준입니다. 타인이 내 차를 몰 때 보험을 가입하는 건 내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비 하겠다지, 보험 가입을 했으니 그 사람이 다 책임지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험료 산정 시 고려는 안 됩니다. 애시당초 사고 이력이 없어요. 4. 차량 사고에 대한 구간별 % 증가 비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차 수리비 그 정도면 7% - 9% 급간의 2개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건 대충 추측, 그러니까 대충 70만원 조금 못 미치는 구간 정도까지 3년 인상 될 것 같습니당.
25/06/21 18:53
상대측의 영상에서는 신호가 바뀌고 2초정도 후에 유턴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100:0 이 아니면 뭐가 100:0 이 될 수 있을까요..
25/06/21 20:02
초록→주황이 아니라 주황→빨강 일 때 주행을 하신거죠?
그러니까 사거리는 빨강 불에서 주행을 하신거고 이게 100:0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25/06/21 22:24
초록->주황인지 주황->빨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정황상 주황->빨강타이밍에 사거리를 지난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두가지 중 어떤 상황이던 100:0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25/06/21 22:21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글을 남긴 후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100:0 이 당연한 거였네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 신호준수 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25/06/22 12:01
글쎄요....... 요사이는 경향이 좀 바뀌었는지 몰라도 과실 100프로는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가 움직인 이상은 이쪽 잘못이 별로 없어 보여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된 일이긴 합니다만, 저같은 경우 이전에 골목에서 차가 돌아 나오는 코스가 좀 이상해서 접촉사고 날 것 같아 뒤로 차를 뺐거든요. 골목에서 뒤로 차를 빼는 거니 그다지 속력은 못 냈는데, 상대방 차가 기어이 나와서 제가 뒤로 차를 움직이고 있었음에도 그 차 옆구리를 제가 몰던 차 왼쪽 모서리에 긁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뒤로 차를 빼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와서 접촉사고가 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제 과실이 잡히더군요. 보험회사원에게 그러면, 100% 과실이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니까 차라리 그대로 멈췄더라면 과실이 안 잡혔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냥 "차는 움직이는 게 죄다. 안 움직이면 접촉할 일이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25/06/22 14:56
요즘은 블랙박스의 보편화 이후...100:0로 자주 나옵니다. 신호 위반 등 위반이 확실하면..100:0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나 뒤에서 박아야 100:0 나왔지 요즘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5/06/22 16:02
갑자기 궁금해 졌는데, 보통 유턴은 3차선 정도면 가능하고 4차선 까지 갔다는 건 뭔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더 크게 돈 것 같거든요. 이런 건 과실 판정에 영향이 없을까요? 만일 유턴 차량이 일반적으로 유턴했다면 4차선까지 갈 필요는 없었을 거고, 상기 차량은 4차선 주행을 한 것으로 보이니 이렇다면 사고는 안 났을 것이거든요. 아니면, 법적으로 유턴의 경우 어느 차선까지 하라는 조항이 없으니 4차로까지 크게 돈 것은 과실 판정에 영향이 없는 사항일까요?
(별개로 직진 차량이 유턴 차량을 못 봤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옆구리 쪽을 받힌 걸까요?)
25/06/23 09:12
제 차 회전반경이 12m인데 유턴 전에 사전 작업 없이 일자로 서있다가 유턴하면
3차선 도로에서 연석 닿는거 아닌가? 하는 느낌으로 아슬아슬하게 돕니다 제 차 회전반경이 큰 편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차들도 있는데 그러면 3차선 넘기는건 흔한 일이구요 대형 트럭이 유턴했다고 생각해보면 4차로까지 간건 아무 영향이 없는게 맞겠죠
25/06/23 20:35
솔직히 말해서 운전자분이 왜 사거리를 통과하시려고 했는지 본문내용만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주로 운전하는 도로의 경우 좌회전 신호가 뜨기 전에 저희쪽 직진차선과 맞은편 직진차선에 모두 빨간불이 뜨고 그 다음에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뜨는지라 유턴시 맞은편 직진차량이 올 경우가 없습니다. 우회전하던 차량이 유턴차량과 닿을순있는데 직진은 없었어요 즉 본문처럼 노랑-빨강 신호 변경하는 시점에서 진행했다면 유턴차량용 좌회전 화살표가 나올수가 없고 유턴차량이 신호 후 2초뒤에 진행해서 사고날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운전하신 곳 도로사정이 제가 운전하는곳과 100% 동일할꺼라 확신할수 없으니 다른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그 다른 이유를 확인할 본인의 블랙박스가 없으니 사실상 유턴차량 영상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좌회전 화살표 신호 후 2초뒤에 신호받고 안전하게 유턴한 차량에게 무슨 과실을 물을수 있을까요? 물론 사고를 당하신 당사자시거나 지인이시기 때문에 억울하실수는 있으시겠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질문 1번의 경우 운전하시니 잘 아시지않습니까 내가 정상신호받고 유턴하는데 반대쪽 직진차선을 유심히 보기보단 회전하는곳 운전석 창문과 앞쪽창문을 신경써야죠 내신호 받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직진차량이 올꺼라고 조심하면서 유턴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내차 진행방향에 무언가 있는지 신경쓰죠 그리고 직진해서 오는 차량이 오히려 유턴하는 차량있는지 없는지 시야확인이 훨씬 더 편하다는것도 아시잖아요....
25/06/24 18:53
아이고 제 댓글이 마지막일줄 알았는데 그 뒤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처음 제가 의문이었던게 조지아캔커피님의 의문처럼 어떻게 사고가 났지? 였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쪽 보험직원이 보고 말해주었습니다.) 상대방 블랙박스에서 신호가 바뀌고 2초정도 뒤에 유턴을 햇다면 일반적으로 노란신호의 타이밍에 사거리를 지났다고 하더라도 2초 이상의 텀이 있었을테고 제 차는 제일 마지막 차선으로 달렸으니깐요 그리고 제가 유턴을 할때의 습관이 반대쪽 앞에 오는 차 확인 -> 우회전 등 왼쪽 차 확인-> 유턴이라 그런지 유턴차의 과실도 있지 않았을까 했던 것이었네요 그런데 여기 질문게시판을 포함해서 여기저기 확인해보니 신호준수가 우선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상도 다 해준 상태입니다. 더이상 억울하거나 한 상태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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