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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4 13:07
(수정됨) 안테나 철거 자체가 두세번 재촉하지 않으면 원활히 철거가 잘 안됩니다.
현재는 별도의 안테나 철거비도 받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3년전 접수하신 이력이 확실하시다면 당시에 철거요청했는데 철거를 안해서 불편하고 피해가 막심하다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쪽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어떤식으로든 처리 해줄겁니다. 직접 철거하신다면 녹슬었을경우 WD충분히 뿌리시고 몽키스패너나 렌치로 제거후 자체폐기하시면 될겁니다.
25/05/14 13:36
스카이라이프에서 고객에게 대여한 위성안테나라면 스카이라이프 자산이므로 임의로 철거하고 고물상에 팔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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