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4/04 21:10
청약에서 자산 평가는 현금성 자산(예금, 주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차량으로만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자가인 경우에 대출 상관없이 해당 집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고, 전세인 경우에는 대출을 뺀 자기자금만 평가 대상일거에요. 다만 워낙 자주 바뀌는 부분이라 확인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사업자를 별도로 냈으면 그건 개인자산으로 보진 않더군요)
25/04/05 01:17
민영주택은 다자녀 자산조건이 없다네요
제가 신혼부부특공 자산을 보고 착각했나보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사업자 자산은 나중을 위해서도 아직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