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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4 00:51
글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 지 알기가 좀 어렵네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은행을 가셔야 하고, 엘베 교체나 건물 수리비 같은 건 세무사한테 상담? 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경비 처리는 알아서 해 줄 겁니다. 뭐 엘베는 자본적지출이니 뭐니 해서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 시켜서 상각 가능 기간 동안 상각비로 세금을 줄여 줄 것이고, 건물 수리비는 수선비 등으로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줄여 주게 될 겁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 5천까지 비과세가 맞구요, 가장 좋은 비과세는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25/03/14 02:08
증여관련상담을 세무사에서도 받아주는가 하는겁니다
제가 방법을 모르니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세무사에서 이런것도 가능한지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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