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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5/02/09 20:21:18 |
Name |
빅픽쳐 |
Subject |
[질문] [부동산/장문] 전세에서 매매로 가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집니다. |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매매를 하고자 하여 여자친구의 전세집을 먼저 정리하고 저희집으로 들어와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 (2.6억, 대출 1.3억 보증보험 가입)
21년 6월부터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연장 상태로 거주중
올해 1월 1일에 임대인에게 4~5개월뒤쯤 이사를 준비하겠습니다.통보하고 확인 답변받음
지금 오피스텔 전세 실거래가가 2억 2천~3천인데 집을 2억 7천에 올림
1달여간 집보러 온 사람 0명
집 매매 준비중, 다음 세입자 오면 준비하려했으나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어 부동산만 들락날락 하던중
괜찮은 동 고층 매물 중에 최근 호가를 내린 집이 있어 매매 하고싶음 (5월중 입주예정)
현재 여자친구와 집을 합쳐 중도금 및 잔금은 전세금을 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음.
오피스텔 임대인이 방이 빠져야 전세금 마련이 가능할것 같다고 하는데
현재 전세 시세 대비 호가를 높여놔서 집이 제때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와중에 매매는 또 괜찮은 매물이 나와 일단 계약하고 싶습니다.
1. 1월 1일에 저희 4~5개월 뒤 이사하겠습니다. 문자 보낸것이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예상 이사시점이 3달정도 남았는데 000호 임차인입니다. 현시점으로 3개월 뒤인 00월00일 이사 예정으로 계약 해지 하겠습니다 다시하면 되는지
2.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돈을 못준다고 하면 여자친구만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남겨두고 저는 계약할 집 전입신고 후 임차권 등기를 설정 해야될까요?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매를 하나 놓쳐서 슬슬 조급해지네요
고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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