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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2 16:47
팀<->선수간의 계약은 유효하고요
에이전시가 불법적으로 취한 이득에 대해서는 따로 다퉈야겠지요. 선수<->에이전시간의 계약은 조항에 따라 해지 가능하겠지만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순 없을테고요
24/11/22 16:48
참고로 팀-선수간의 계약이 유효한 이유는
계약당사자에 선수가 들어가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팀-에이전시간의 계약이 아니고 팀-선수간의 2자간 계약 또는 팀, 에이전시, 선수의 3자간 계약일테니 에이전시-선수간의 다툼이 팀-선수간의 계약을 무효로 할수 없을 거라는거죵 <수정 추가> 좀더 생각해보니 만약 "팀이 적극적으로 에이전시와 불법적 이면계약을 통해" 선수와 계약을 맺었다면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긴하네요. 근데 제우스 사가에선 무리인게, 한화가 굳이 에이전시한테 뒷돈 먹여서 제우스 데려왔어야 성립되는 명제라서요.
24/11/22 16:56
팀이 나서서 불법 계약을 한거면 취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본 음모론은 '중국측이 에이전시와 불법 거래를 해서 티원과 계약을 못하게 막아달라는 사주'였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팀-선수는 아무 불법이 없으므로 계약은 유효일 것 같긴 하네요
24/11/22 17:00
형사불법사유 있으면 민법 103조에도 해당해서 무효겠지만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닐거고 104조 착취계약도 당연히 아니고
그 외 원천무효가능한 107 비진의표시 108 통정허위표시에도 해당 없어서 가망 없어보입니다. 109 착오 110 기망은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인데 구체적 사정 따질 것 없이 한화는 선의의 제삼자니까 취소 불가겠네요
24/11/22 17:05
이번 사건만 콕 집어서 궁금한건 아니고 이런 에이전시를 통한 대리 계약법이 궁금했습니다
어지간하면 무효는 안되는데 형사적으로 불법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가능할수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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