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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6/17 21:57:35
Name 더미짱
Subject [질문]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쪽입니다. 우측 차선 후방에 있던 차가 차선 변경하다가 제 차 오른쪽 후방을 박았습니다.
저는 규정속도 준수 상태였고, 차선도 밟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제차 옆면을 박을거라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달리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과 보험사도 상대편 차량의 실수라고 지적했고,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무과실 주장할 거라고 해서 별 걱정 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100퍼센트는 인정못하겠다고 버텼고,
(자기는 깜빡이 넣고 차선 옮겼으니까 100퍼 과실은 아니다라는게 요지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분쟁심의위원회인가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15대 85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험사와 대화가 안된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과실이 왜 15가 나왔는지 이해가 전혀 안되는데 여기서 제가 다시 저 결과를 불복하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보험사와 사건을 마무리하는게 나은 상황인가요?

첫 교통사고라 그냥 보험사 믿고 상황을 지켜봤는데 이 지경까지 오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없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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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문철 변호사가 절대로 분심위 가지 말고 소송하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분심위는 말 그대로 보험사간의 분쟁을 조율해주는 역할이라 분심위를 가면 어지간해선 100:0이 안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0:0을 받아야겠다 하면 소송 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만 재판 결과에 분심위 조정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소송 과정이 무척이나 번거롭고 짜증나죠. 일단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더미짱
24/06/17 23:51
수정 아이콘
첫 단추를 잘못 꿰었군요 ㅠㅠ 골치아파졌네요
비행기타고싶다
24/06/18 09:46
수정 아이콘
100:0 사고는 10대중과실이나 후방추돌밖에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경우 보통 병원가셔서 합의금 받고 합의금으로 과실부분을 메꾸는 형태로 많이 해요.
픽킹하리스
24/06/19 10:54
수정 아이콘
멀쩡히 가고 있는 상태인데 후방에서 차로 변경하다가 충돌한걸 앞차한테 과실을 먹이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지 싶지만 분심위는 늘 저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도 비상식인 같아서 여러모로 힘드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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