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24 14:22:38
Name 콘칩콘치즈
Subject [질문] 아이명의 통장에서 아이 학원비 이체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1500만원가량을 증여했고 증여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래계획은 아이가 성인이될때까지 그냥 둘 생각이었으나...아이가 크면서 학원비 지출을 많이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제 통장으로 옮기면 당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텐데요. 학원으로 바로 송금해도 뭔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경험이나 지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플토의부활乃
24/04/24 16:41
수정 아이콘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콘칩콘치즈
24/04/24 16:4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0년 2천만원인데, 증여이후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요...
타츠야
24/04/24 17:15
수정 아이콘
아이 계좌에서 다시 옮기는 것이니 수증자와 증여자가 바뀌니 증여 면제한도는 두 개가 별개 아닌가요?
콘칩콘치즈
24/04/25 09:09
수정 아이콘
아하 감사합니다!
24/04/24 17:02
수정 아이콘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러운데
지돈 지 학원비에 쓰는걸로 태클이 걸릴까 싶습니다.
콘칩콘치즈
24/04/24 18:4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절대불멸마수
24/04/24 17:05
수정 아이콘
1.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과세입니다.
콘칩콘치즈님이 콘칩콘치즈주니어에게 준 1500만원은 증여가 끝났습니다.
콘칩콘치즈주니어가 콘칩콘치즈님에게 100만원을 다시 준다면, 이는 별개의 증여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때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요약하면, 절대 증여로 과세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주니어가 다니는 학원비를 주니어가 직접 내는 것은, 어느 관점으로 봐도 부모에대한 증여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24/04/24 18:26
수정 아이콘
문득 궁금해졌는데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않는 생활비가 한달기준 얼마정도인가요?

당사자의 소득수준같은거에 따라 고무줄인지 아니면 적당한 가이드라인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절대불멸마수
24/04/24 20:28
수정 아이콘
고무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을 깊게 알고 업무해본것은 아니라서 더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콘칩콘치즈
24/04/24 18:4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948 [질문] 자전거 전동 펌프 질문입니다 [1] 레드드레곤~3976 24/04/26 3976
175947 [질문] 와우 fhd 환경에서 7500과 783d 차이가 클까요? [7] 길갈4667 24/04/25 4667
175946 [질문] 아이브 곧 나올 앨범CD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5] 서쪽으로가자4671 24/04/25 4671
175945 [질문] 중저가 유선 헤드셋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요하네즈4783 24/04/25 4783
175944 [질문] PC 견적 재문의 [3] 이동파5781 24/04/25 5781
175943 [질문] 비즈니스 이메일에 이모티콘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9] 앗흥6225 24/04/25 6225
175942 [질문] 등단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9] 파란토마토5510 24/04/25 5510
175941 [질문] 커피(원두) 맛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36] 시무룩5429 24/04/25 5429
175940 [질문] 여행 유튜버 추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10] 라리5683 24/04/25 5683
175939 [질문] 카카오톡 톡캘린더로 광고 오는건 뭘까요? [2] 소금물4224 24/04/25 4224
175938 [질문] 제주신화월드 근처에 아침 가능한 식당 찾습니다 [12] 회전목마5609 24/04/24 5609
175937 [질문] 이번 어도어 사태에 대한 궁금점 [25] 문인더스카이5743 24/04/24 5743
175936 [질문] 일본 지방에서 잘 터지는 통신사가 따로 있나요? [3] 숄츠4788 24/04/24 4788
175935 [질문] 아이폰 구매 질문드립니다. [2] LCK제발우승해3913 24/04/24 3913
175934 [질문] 수학 한문제 질문입니당 [5] 월터화이트4363 24/04/24 4363
175933 [질문] 플스하기 적절한 TV 사이즈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24] 선플러5114 24/04/24 5114
175932 [질문] 아재분들 옷 어디서 사십니까 [20] Alcohol bear4751 24/04/24 4751
175931 [질문] 한국의 미래에 대해 극단적으로 조망한 책이 있을까요? [3] Keepmining4400 24/04/24 4400
175930 [질문] PC 견적 요청드립니다 [4] funk4523 24/04/24 4523
175929 [질문] 식물 비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8] 기다리다3747 24/04/24 3747
175928 [질문] 아이명의 통장에서 아이 학원비 이체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10] 콘칩콘치즈4867 24/04/24 4867
175926 [삭제예정] 폰 해킹 시도가 계속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 삭제됨3963 24/04/24 3963
175925 [질문] 6월16~7월8일까지 이탈리아3주 렌트카로 여행합니다. 모델Y 질문입니다 [8] 옥동이3962 24/04/24 396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