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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20:37
저희 집에는 낮에 아무도 없어서 스티커 하나 붙여뒀는데 조사를 꼭 해당 집에서 맞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던데요
-스티커 내용 : 문자로 세대주 이름이랑 세대원 몇명인지 보내주세요 친구분이 그냥 세대원 한명 있다라고 하면 되지 싶습니다
23/09/07 23:57
오피스텔인가요? 아마 주거용으로 등록되어있는게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록해서 그럴겁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면 대항력에서 문제가 생길텐데 전세권 설정은 하신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안해준다면 그냥 전입신고 하시는게 나을겁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도 안된다 뭐 이런거 아니면 저는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라고 권합니다.
23/09/08 09:34
가뜩이나 전입 신고해도 당일이 아닌 익일부터 적용이 돼서 대항력 부분으로 이슈가 많은 판인데, 친구 분은 전입신고 안 하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23/09/08 19:11
요즘같은 시기에 전입신고도 안하시고 위장전입을 하셨네요..
위장전입도 불법이라 문제지만 전세금 떼여도 구제가 어려울텐데 왜 그러셨나요;; 전입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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