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9/01 18:18:40
Name 클레멘티아
Subject [질문] 전세계약 등 인생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먼저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이 분야는 거의 문외한이다 보니... 여기가 먼저 생각이 났네요)

현재 저는 전세금 3억 8천에 2년 계약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번 10월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 사이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세가 많이 떨어졌고요.. (현재 2억 8천 ~ 3억 사이)

이 부분부터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됐는데요.
두서없이 타임라인을 기록하자면...


1.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안 집주인이 이번 8월에 해당 집을 다른 분께 팔았습니다.
즉, 제 집주인이 바뀐 것이지요..

2. 문제는 구입한 새 집주인이 자금의 여유가 없다 보니,
  기존 계약 만료일자인 10월이 아닌 1달 뒤인 11월에 퇴거하면 안되겠냐고 하였습니다.

3. 저희는 1달 늦춰진 건 괜찮다고 판단했고,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4. 그리고 집주인과 전세계약 관련해서 논의하였는데, 평소와는 달리
집주인은 가능하면 저희가 머무르긴 바랬고, (그래야 전세금을 적게 돌려줄 수 있으니...)
저희는 대출금리의 압박으로 최소금액이 아닌 이상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5. 그러다보니... 이제 나갈려고 하는데, 문제가 2가지가 생겼습니다.
1) 새 집을 구하려고 하니.... 저희도 돈이 마땅치가 않아...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선금이라고 달라고 한 상황인데..
    거절 당했습니다... 前 집주인도 힘들다는 의견.. 現 집주인도 힘들다는 의견...
    원래 계약금과 같은 선금은 지불하는 게 아닌지요?
2) 3번에 따라 생각도 안하고 늦춰졌는데... 하필 만료일자가 화요일이네요...;;
     제가 지방 살다 보니, 일정을 주말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이틀 당겨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 당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 지급기한에 맞춰 전액을 지불하겠다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요...?
계약 지급기한에 전액을 지불하면 집을 어떻게 옮기라는 건지... ;;;
그리고 평일에 이사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꼬우면 그냥 머물러 살라는 건데......;;;;;;;;;
이거 현 집주인이 11월에 금액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이니 등등은 해 놨습니다)

좋은 방법이나 의견 있을련지요..
무식한 소리일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외한이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NoGainNoPain
23/09/01 18:31
수정 아이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호의를 부탁하는데, 정작 자신의 일에는 법대로 하겠다라는 참 개인적인 사고관을 가진 양반이네요.
집주인한테 아래와 같은 취지로 협상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계약금을 융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계약금을 구하러 다녀야 한다."
"내가 직접 계약금을 구하러 다니는 상황이 온다면, 내 입장에서는 10월달에 나가나 11월달에 나가나 큰 차이가 없다."
"당신이 법적 의무가 없는 계약금 융통을 굳이 안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나도 법적 의무가 없는 11월달 연장 퇴거를 굳이 하진 않겠다."
"계약금을 융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계약금을 구한 다음에 10월달 계약만료시점에 즉시 나갈거고, 만약 당신이 계약금을 융통해 준다면 11월달으로 퇴거 시간을 늦추겠다."
맥주귀신
23/09/01 19: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 정도 계약금이 통장에 현금으로 있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글쓴님께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부동산에 올려서 새전세임차임을 구합니다. 그 새전세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그 계약금을 님에게 미리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집주인은 계약 만기 날짜를 고려해서 이제, 새전세임차인과 이사날짜를 결정합니다. 그 이사날짜에 전세금 잔금을 받는거고, 그 잔금을 글쓴분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님도 이사갈 새 집을 구하셔야 하는 거구요. 잔금을 하루이틀 미리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위에 내용은 상호간에 협조적일 때 자연스럽게 저렇게 전세이사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어느 한쪽이 그런거 관심없고
'난 그냥 정해진 전세 만기 날짜에 돈을 주거나(혹은 받거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반대쪽도 상대편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예를 들어서 글쓴분이 이사해야할 날에(새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오후 늦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도 있어요. 골탕먹이려고요. 아니면 아예 늦게 줄수도 있구요. 그러면 손해는 글쓴분이 보게 됩니다. 글쓴분도 돈을 받아서 새 집주인에게 전해줘야 새집에 이삿짐을 넣을 수 있는데 완전 일 꼬이는 거죠.
기쁨평안
23/09/01 19:04
수정 아이콘
호의고 자시고 복잡하게 꼬이면 서로 더 피곤합니다.

집주인에게 "퇴거자금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입자분 일정에 맞춰서 계속해서 드라이브 걸면서 나가세요. 안그럼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전세금반환소송거는 거에요.
공부맨
23/09/01 20:38
수정 아이콘
5번은 그래줄 의무는 없고
관례도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은 어짜피 줄돈이니
미리 주는 분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3/09/01 21:24
수정 아이콘
2번도 관례가 아니고 5번도 관례가 아닌데 2번을 받아줬다고 해서 5번을 꼭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내가 한발 양보해서 2번을 받아줬으니 너도 5번을 받아줘라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나가겠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좀 차이가 2번은 뭐 그럴수 있지 싶은 경우라면 5번은 에엥? 그런게 된다고? 싶은 느낌이네요
widemoat
23/09/01 22: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엮인 관계입니다. 호의가 아닌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는 협상 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니까 기존 집에서 나가서 잔금을 받아야만 새로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일정 조율과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불리해집니다. 일정 조율 때문에 보관이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계약과 협상에 익숙하지 않다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월세나 매수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협상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보이거나 잘 모르면 보통은 호구가 됩니다. 아래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1. 크게 역전세가 났는데 전세금을 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2. 집이 매도되면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임차승계가 이뤄졌는데 이의 제기를 안 한 것
(임차인은 임차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상황을 보면 임차승계 거부 시 매매 계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 것
4. 새 집주인의 요구를 그냥 그대로 들어준 것
5. 11월 정확히 어느 날짜에 나가는 지 정하지 않은 것
6. 전세 나갈 때 10% 계약금 명목으로 주는 것은 관례일 뿐 의무가 아님을 몰랐던 점

솔직히 어렵다고 부탁하면 임차인이 알아서 다 양보해주는데 굳이 상대방 사정을 봐주려고 할까요? 다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고, NoGainNoPain님 댓글처럼 협상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는 월세로 이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23/09/01 22:40
수정 아이콘
제생각엔 애초에 2번 요청이 들어왔을때 5번을 조건으로 딜을 쳤어야 했어요,
나막신
23/09/02 08:30
수정 아이콘
잘 모르다보니 답변드리는건 아니지만
2를 부탁해놓고 해줬더니 5ㅡ1을 안해준다는거보니
왠 미놈친인가 싶은..
23/09/02 12:14
수정 아이콘
집주인 양심 어디...
협상 전략이 좀 미숙하셨던것 같은데
위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2411 [질문] 부모님 폰 자급제로 맞춰드리려고 합니다.(구매경로) [2] 연애잘합니다5895 23/09/02 5895
172410 [질문] 캐시 적립 어플 추천 부탁드려요! [2] 도전과제6817 23/09/02 6817
172409 [질문] 도쿄에서 오늘 혼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11] 오징어개임6079 23/09/02 6079
172408 [질문] 남자 고급시계는 왜 전부 태엽으로 갈까요? [24] 안녕!곤8760 23/09/02 8760
172407 [질문] 프로틴 음료를 샀는데 젤리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7] WeTers5322 23/09/01 5322
172406 [질문] 토렌트 사용시 인터넷 잠시 끊김 문제 [4] 하이버리시절6834 23/09/01 6834
172405 [질문] 명품아닌 가방이나 운동화 수선해서 쓰십니까? [8] 미국5889 23/09/01 5889
172404 [질문] 전세계약 등 인생 조언 부탁드립니다. [9] 클레멘티아5857 23/09/01 5857
172403 [질문] 헬스용 무릎 보호대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7] 시무룩4593 23/09/01 4593
172402 [질문] rgb에서 hdmi로 바꾸는 체감이 원래 이렇게 큰가요 [5] 슈터6346 23/09/01 6346
172401 [질문] 스타,롤용으로 컴퓨터 견적 맞춰봤는데 괜찮을까요? ㅠ [5] 지바고7821 23/09/01 7821
172400 [질문] 아래 자동차 동글 글 보고 궁금해졌는데, 현기 순정 내비 별론가요? [17] 앗흥5858 23/09/01 5858
172399 [질문] 밤에 자다가 깻는데 무지 불편한 기분? [4] 대출 30년5986 23/09/01 5986
172398 [질문] EZ2DJ 인터넷 랭킹 서비스 질문입니다. [4] 애플댄스6499 23/09/01 6499
172397 [질문] 나는솔로 보는방법질문 [2] 싸구려신사5968 23/09/01 5968
172396 [질문] 고등학교 물리 커리큘럼 질문 [7] 니체6544 23/09/01 6544
172395 [질문] 혹시 애플tv는 넷플처럼 조각으로 구독하는 거 없나요? [3] This-Plus6141 23/09/01 6141
172394 [질문] 소송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9] 모든사이즈에도전5310 23/09/01 5310
172393 [질문] 나무위키는 누가 작성하나요? [16] WhiteBerry9970 23/09/01 9970
172392 [질문] 옥토패스 트레블러2 / Sea of Stars 공략없이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5] 카즈하7160 23/09/01 7160
172390 [질문] 전망좋은 오토캠핑장을 찾고 있습니다 [8] 니카라과5573 23/09/01 5573
172389 [질문] 애니음악 관련 질문입니다. PGR 능력자분들을 믿어 볼께요! [4] 카페알파7513 23/09/01 7513
172388 [질문] [정치 관련 질문] 문재인 시절을 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7] Clazzie8503 23/09/01 850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