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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20:04
계약기간중 계약파기주체가 복비와 이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집주인과 마찰없이 퇴거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23/08/16 21:56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집주인과 마찰없이 진행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일반적 전세계약은 계약해지가 양측의 협의 없이는 계약일자 종료시점에 발생하고, 계약갱신청구시에는 계약해지 의사 표시 3개월 이후 계약해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복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두 계약방식 사이에 실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좋은 방식으로 집주인과 협의하고 싶습니다.
23/08/16 21:49
네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https://blog.naver.com/tiamatrotad/223169382110 이런게 있긴 하더라구요.
1심 판결이라는데, 아마 이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판결 하나만으로 전액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 싶더라구요.
23/08/16 22:00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모를 겁니다. 우선 아래 기사를 읽어보세요.
갱신 석 달 뒤 "집 뺄게요"... 역전세 부메랑 '갱신계약해지권' - 한국일보 https://naver.me/xr6T8nxv 임대차2법 자체가 워낙 졸속으로 입법되어서 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입니다. 법령만 보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는 묵시적 연장의 경우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언제든 3개월 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입법 당시에도 그렇게 해석하는게 주류였고, 대부분 그렇게 받아드렸죠. 2022년부터 역전세 문제가 생기면서 계약해지 요구 후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소송으로 간 분들이 생겼죠. 집주인 분이 말하는 최근 판례는 위 기사에 나오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례입니다. 판결 근거는 법조항의 묵시적 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서 연장한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른 중도해지 조항을 준용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아직은 확정적인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3개월 해지가 맞는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반례가 생겨버렸죠. 반대로 위 판결도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고요. 법이 치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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