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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6/14 14:30:07
Name 명란
Subject [질문] 병원에서 결제가 잘못되서 다시 방문해달라는데
5만원 정도 병원비가 나왔는데
4만원 정도가 더 나왔다고(병원이 더 받음)
결제취소하러 병원 다시 방문해달라는데요

다시 방문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계좌로 보내주면 안되냐니까 안된데요... (왕복 2시간)
왜 병원 과실인데 내가 번거로워야되는지 이해가 안되서
소비자원에 상담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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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14:40
수정 아이콘
카드로 결재하셨으면 해당 카드가 있어야 결재 취소가 가능하니까요... 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액을 계좌로 보내는게 편하시지만 병원 입장에선 잘못 청구된 병원비 기록이 전산상에 떡하니 남아버리니 카드결재를 취소하고 올바르게 다시 청구해야 할거고요
물론 짜증나시는거야 저도 백퍼 동의합니다
타카이
23/06/14 14:40
수정 아이콘
카드 결제했으면 거래 취소하고 재결제하려면 방문이 제일 깔끔합니다
23/06/14 14:42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야 취소하고 재결재 해야겠지만... 그건 병원 사정이죠.
병원 과실로 발생한 일이라면 계좌 이체요구 하셔요. 저라면 계속 전화해서 요구할거 같네요.
계속 안해주면야 뭐 방법이 없겠지만 이건 충분히 이야기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카이
23/06/14 14:54
수정 아이콘
아랬분도 쓰셨지만 이게 카드깡이고
진료비 부당청구로 걸릴 수도 있는 건이라 거래 취소가 필요합니다
23/06/14 15:43
수정 아이콘
저분이 어떻게 하시던 진료야 다시 제대로된 금액으로 수정 청구 할테고, 환자에게 고지도 한 사항이니
진료비 부당청구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 싶어요
23/06/14 14:44
수정 아이콘
병원의 입장보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보면요
우린 이런걸 카드깡이라고 불러요
상황은 안타까우나 카드깡을 할순 없지요
23/06/14 14:45
수정 아이콘
그러므로 이건은 이건이고 다시 오가는건 오가는거
각각 개별의 사건으로 생각해야합니다.
늘새로워
23/06/14 14:57
수정 아이콘
병원에서 비용이 더 나왔다는건 약품이든 처치든 하지 않은 의료행위가 청구된 거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별도의 교통비를 청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3/06/14 15:08
수정 아이콘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비 요구 해봐야겠네요. 교통비도 안준다고하면 정말 열불날거 같아요.
리얼월드
23/06/14 15:12
수정 아이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모르고 있던 4만원 꽁돈 생긴걸로 위안을....
23/06/14 15:20
수정 아이콘
카드 취소하고 대금 현금으로 넣으면 안되나요?
문어게임
23/06/14 15:41
수정 아이콘
취소할라면 방문을 해야하지 않나요
23/06/14 15:50
수정 아이콘
어...그냥 카드사 연락해서 사유 애기하고 취소하면 안되나요?
문어게임
23/06/14 17:13
수정 아이콘
긁었던 카드로 다시 긁어야 취소되서 합법적으론 안될거에요
꿀깅이
23/06/14 20:33
수정 아이콘
취소 가능합니다
23/06/14 15:24
수정 아이콘
아 현금영수증 신청하구요!
아스날
23/06/14 16:04
수정 아이콘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병원에서 왜 고자세인지 모르겠네요..
저 같으면 더 기다려 봅니다..
교통비나 별도의 보상을 받아야죠. 동네도 아니고 2시간인데..
리얼월드
23/06/14 16:25
수정 아이콘
기다리면 연락 안올것 같은데요;;;
고의가 아닌 실수를 했고, 실수를 바로 알렸고, 카드취소는 와서 해야하고...
23/06/15 02:00
수정 아이콘
병원은 목마른 사람이 아니죠. 환자안오면 4만원 개이득인데요..
위원장
23/06/14 16:24
수정 아이콘
소비자원이 여기있는 댓글보다 더 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은 고지 했고 카드취소는 방문 밖에 없으니 다른 혜택 보기는 어려울거 같네요
23/06/14 16:56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경우였는데 카드 전액 취소하고 계좌이체 됐었습니다. 다만 카드 실적이 날라갔었죠.
23/06/14 17:01
수정 아이콘
교통비도 안준다네요 흑흑..
Its`pbsmannnnn
23/06/15 12:22
수정 아이콘
카드 취소는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카드 취소 해달라고 하시고 계좌 이체를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아니면 다음 내원할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3/06/15 15:56
수정 아이콘
코나카드로 결제해서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특수하게 방문한 케이스라 그 병원에 다시 갈 일은 없고
그 근처도 갈 일도 없어서 참 번거롭네요.
23/06/23 12:19
수정 아이콘
늦었지만 상황 보고 드립니다.
소비자원에 민원접수하여 내원하지 않고 차액부분취소 받았습니다.
되는거였네요?
다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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