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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1/09 09:13:19
Name GgNu
Subject [질문] [교통사고] 오늘 아침에 사람을 쳤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운전 중에 사람을 쳤는데요.
피해자 분이 도망(?)을 가셨습니다.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출근길에 우회전을 해야 하는 곳
제 차와 제 앞차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는분이 계셔서 저는 정차
정차 후에 횡단보도 빨간불, 직진 좌회전 신호인 것, 횡단보도 건너려는 사람 없는 것 확인하고 다시 출발
그리고 사람을 쳤고, 제가 차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피해자분은 횡단보도 건너서 뛰어가는 중
어쩔지 몰라 당황하다가 계속 달려가시는 피해자분께 "저기요!"라고 불러보니 괜찮다는 느낌으로 손흔들며 가셨는데요.

이후에 뭔가 조치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귀찮기도 해서 그냥 출근을 했는데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연락을 했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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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0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높은 확률로 아무일 없을거 같습니다만 간혹 상대방이 주변인들과 대화후 신고해서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어린학생이나 노약자일 경우에요.

저라면 경찰에 신고는 해놓을거 같습니다.
22/11/09 09:16
수정 아이콘
앗 저도 오늘 뒤에서 누가 들이받았는데..
세게 받힌게 아니라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 마음아닐지..
22/11/09 09:16
수정 아이콘
피해자보다 먼저 경찰에 연락했다는 기록을 위해서라도 우선 경찰서/파출소부터 방문해보심이 ... ?
나른한오후
22/11/09 09:22
수정 아이콘
일단 경찰서에 일단 연락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차후 조치 안취했다며 뺑소니로 뒤늦게신고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시기에..
미연에 방지하시는게 마음편하실껍니다.
22/11/09 09:23
수정 아이콘
현직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요.

말씀하신 정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GgNu님에게 뺑소니의 고의가 없었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신고여부입니다. 무조건 경찰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서, GgNu님의 주장을 증명할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제출하면 가장 좋습니다. GgNu님 주장을 법적으로 바꿔보면, [나는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구호를 거절하고 가 버렸다...] 그래서 일단 수습하고자 경찰에 자진신고한다.

반대로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당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오늘 점심 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좀 아프네요.. 하면서요. 뺑소니를 주장하겠죠? 가해자의 특정? CCTV 동원하고 사고 시간대만 정확하다면 찾는 건 일도 아닙니다.

[즉, 무조건, 바로, 제 댓글을 보시는 즉시 자진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좋긴 하겠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일이 제대로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고오스
22/11/09 09:38
수정 아이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런 일이 없길 바래야 겠지만 만에하나 저에게도 발생하면 자진신고를 해야겠네요
22/11/09 10:0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배워갑니다
앨마봄미뽕와
22/11/09 10:14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22/11/09 09:49
수정 아이콘
치여본 입장에서 같은 경험을 한적 있습니다. 당시엔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갔었습니다만, 그날밤 넓게 멍이 생겼더군요. 기분탓인지 허리에 등도 뻐근하고
살짝 후회했습니다. 한 2주(4번)정도 한의원가서 침맞았습니다. 별일은 없겠지만 하루 지나보면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달려갈정도면
보험처리해도 크게 문제안생길겁니다. 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덴드로븀
22/11/09 10:05
수정 아이콘
지금 당장 빠르게 112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셔야 합니다.
22/11/09 10:07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조언에 따라 112에 전화를 하였는데요.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연결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끊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받네요..
30분쯤후에 다시 전화했더니 받아서 말을해보니 방문접수만 받는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귀찮아서 지금 심정으로는 안갈거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겠다고 다짐해보며, 혹시나 비슷한 경험을 하실분들을 위해 남겨둡니다.
부산헹
22/11/09 10:20
수정 아이콘
이거 가셔야돼요 백프로 신고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우회전 정차상황에서 보행자가 제 차를 치고 감), 지금같이 보행자 위주로 법이 바뀌었을때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화낼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음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제가 미리 경찰에 얘기해두어서 잘 넘겼지만, 사람은 간사합니다
이토 미쿠
22/11/09 10:25
수정 아이콘
아무리 경미한 사고였어도, 신고를 안할 생각이였어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 하면
누군가 한명쯤은 '야 그거면 보상금을 얼마를 받을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당시에는 안아팠던 사람이라도 갑자기 아픈 사람이 될수 있어요..
꿈꾸는사나이
22/11/09 10:37
수정 아이콘
지금 귀찮다고 넘어가면 혹 나중에 훨씬~!~~더 귀찮아 질 수 있어요 선생님...ㅠㅠ
터치터치
22/11/09 10:44
수정 아이콘
저는 좀 윗분들과 생각이 다른게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그냥 도망가는 모습
운전자가 부르는 모습
괜찮다고 손흔드는 장면만
있다면 절대 뺑소니로 뒤집어쓰진 않을 듯 합니다.

블박영상을 컴터에 잘 저장해두면 될 거 같네요.
고오스
22/11/09 1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분 댓글 보니 100% 시간 빼서 가셔야 합니다

만에하나 상대방이 신고한다면, 아무리 증거가 남아있다고 해도 너는 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냐 라고 뒤집어 쓸 수 있어요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고, 우린 그분들 같은 천룡인이 아니라서 판사가 법전에 적혀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판결합니다

제가 피쟐에서 일반인 상식과 법의 괴리감을 한두번 느낀게 아니고 99.9% 법에 적힌 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점심떄라도 시간뺴서 신고하러 가세요 그래야 만에 하나의 사태 및 정말 귀찮아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2/11/09 11:22
수정 아이콘
답답해서 몇 자 더 달아봅니다. 경우의 수로 나눠서 설명드리죠.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상 '구호의무'란 게 있습니다.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GgNu님이 살펴야 하고,
지금은 괜찮다고 피해자가 거절하더라도, 행여나 차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달라고 하면서 서로 연락처 교환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피해자가 구호를 거절하고 가 버렸다면.. 일단 그 사고 장소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구호의무 위반"으로 뺑소니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1. GgNu님이 신고하였지만,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일단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 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상 구호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구호의무위반도 성립 안 될 겁니다.
구호하고자 차에서 내려서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가 버리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구호를 요하는 상황이 아닌 게 될 테니 말이죠.

- 즉, 고작해야 구호의무 위반으로 가벼운 벌금.. 그나마도 블박영상이 있다면 그 가능성도 매우 낮음이 됩니다.

#2.GgNu님이 먼저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
이 경우도 할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구호를 거절하고 가 버렸다' 그래도 찜찜해서 먼저 신고한 거다.. 라는 실드(?)가 먹힐 거거든요.
피해자가 신고한 다음에 경찰이 찾아왔을 땐 "피해자가 구호를 거절하고 가 버렸다"는 말이 안 먹힐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GgNu님의 신고가 먼저라면 이게 법률상 [자수]가 됩니다. 블박영상 같은 게 없다면 더더욱 먼저 신고해야 하는 이유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GgNu님의 진술의 신빙성을 훨씬 높게 쳐 줄겁니다. [자수]이니만큼 양형에서도 유리하겠고요.

#3. GgNu님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나타난 경우
단언컨대 최악의 경우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특가법위반 뺑소니로 일사천리로 재판까지 갈 겁니다.
그나마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변호인이 법정에서 어떻게 비벼볼 여지는 있겠지만
블박 영상이 없다면...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피해자에게 싹싹빌고 합의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합의가 안 된다면... 뒷 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발 오후 반차내고 관할 경찰서 가셔서 사고 진술 하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당
22/11/09 14:20
수정 아이콘
제3자이지만 궁금해서 대댓글 달아봅니다.

일단 저분은 112에 전화를 한 기록도 남아있고, 관할경찰서 교통조사계에 2번이나 전화한 기록이 남아있고, 2번째 통화해서는 통화상으로 대충 사건경위도 설명을 한것으로 보이는데(그리고 해당 전화는 아마 녹음되었을것이고, 아래 댓글의 파출소에 전화한건도 아마 자동으로 녹음되어있을것같고요) 해당 전화기록+(아마 높은 확률로 존재할것같은) 블박 영상 정도면 충분히 뺑소니 의도가 없었음이 재판에서 입증가능한것이 아닌가요? 반드시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접수해야만 재판에서 증거가 될수있는껄까요? 파출소에 남은 기록은 큰 의미없을거라고 하셔서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22/11/09 15:54
수정 아이콘
먼저 쟁점은,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입니다.

GgNu님께서야 본글처럼 말씀하고 계시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이미 횡단보도 중간이라서, 출근시간 인파에 밀려서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가해자에게 '건너간 다음 이야기합시다' 라는 의미로 손을 흔들었는데 가 버렸다"는 식으로 수사관서에 피해자가 '먼저'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인파에 떠밀려서 가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도 못 봤습니다.. "라는 진술까지 곁들인다면요? 수사관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뭔가 켕기는 것이 있으니 -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있죠 - 신고도 하지 않고 튀어버렸을 거야]라는 식의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빼도박도 못하는 뺑소니에요.

자, 대법원 기준에서의 [구호의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판례를 예로 들어보죠.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227 판결 중 일부입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7382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지나가던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한 후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러 진료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병원접수창구로 가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일시, 장소 및 피고인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접수를 마친 다음에 비로소 병원을 떠난 점], 피고인이 비록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나 병원측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은 없으나, 자신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를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 주었고 이로 인해 비교적 쉽게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례에서 보는 것처럼,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1)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받게 하고 (2)자신의 연락처 내지는 신원을 특정할 자료까지는 남겨야 구호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합니다.

반면,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입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83154
"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반면에, [구호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2003. 4. 25.,선고 2002도6903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82584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의하여 좌측 슬관절부위를 가볍게 충격 당한 피해자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괜찮냐고만 물어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고 5일 뒤에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좌측 슬관절부위에 약간의 통증과 경미한 붓기가 있는 외에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어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엑스레이 촬영 후 진단서만을 발급받았고, 피해자는 그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오늘 오전의 사고가 마지막에 예를 든 판례에서와 같이 상해가 거의 없거나 경미하다면 구호의무 자체가 없었으니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라면요? 피해자가 뒤늦게 아프다...고 외치면서 어디 한방병원 같은 곳에 입원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뺑소니로 고소해버리면 일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구호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다시 증명해야만 죄를 면하겠지요.

그렇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보더라도 '이 정도라면 상해가 거의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해주고 수사보고서에 당연히 올릴테니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건 오전에 지나간 일이죠. 차선책은 그나마 자진신고- 법률상 자수- 해서 관할경찰서에 직접 출석하는 겁니다. [사고 당시엔 구호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찜찜해서 왔습니다.] 하는 거죠. 블박영상이 있다면 그것까지 첨부해서요. 상식 선에서 자진신고하는 피의자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 버렸다가 뒤늦게 경찰이 찾아낸 피의자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법률상 자수가 되려면,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막말로, 먼저 전화했다고 해서 자수했다거나 자진신고했다고 하긴 힘듭니다. 전화를 했다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즉, 관할경찰서)]에 출석해서 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112나 파출소의 기록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사고가 너무 경미해서 구호의무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렇게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했다면 왜 진작 관할서에 출석해서 사고를 진술하지 않았는지] 수사관이 역으로 질문해 올 겁니다. 블박영상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정말 난감해지는겁니다. 가만 뭉개고 있다가 피해자가 뺑소니 신고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까지 갈 수 있지요.

괜히 오전에 댓글 달았다 싶습니다.
유료도로당
22/11/09 16:04
수정 아이콘
구호의무라는게 만만치않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 글쓴분이 조언을 따르지 않더라도 훌륭한 댓글 달아주신 덕에 많은 분들이 좋은 사실을 알게되셨을겁니다.)
찬공기
22/11/09 18:49
수정 아이콘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지나가다 읽었지만 사람일이라는게 모르는거니..
혹시 비슷한 상황 닥치게 된다면 烏鳳님 댓글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2/11/09 23:45
수정 아이콘
귀인께서 나누어주신 전문 지식 덕분에 나중에 있을 화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기를 바라며 남은 한해에 좋은일 가득하시길 빕니다
22/11/09 11:02
수정 아이콘
저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경찰의 반응이 극과 극이라 참고하시라고 남겨두겠습니다.
첫번째 케이스는 차대차였습니다. 눈길 골목길에서 저는 멈추어 있었지만 상대방이 와서 박은 100-0 사고였고 제차피해가 크지 않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찝찝함을 느껴 112에 전화하여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고 자진신고를 해두는거라고 하니 경찰분께서 잘 알겠다며 신고내용은 저장이 되었으니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신고내용을 증거로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주시면서 참 잘하셨다고 해주시더라구요.
그 후 수년이 흐른 후 제 차와 어린이자전거의 사고가 있었는데 제차를 아이가 와서 박은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죄송합니다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차를 세워둔 상황에서 잡으러 갈 수도 없어서(보상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다쳤는지, 괜찮은지 걱정되어서요) 그냥 그렇게 보내고는 수년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했더니 전화로는 증거를 남겨둘수 없고 경찰서로 찾아와서 정식으로 사고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래저래 귀찮기도 하고 별일 있겠냐 싶어서 신고 생략했고 이후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수년전 사고신고를 접수하던 경찰과의 태도가 정반대라서 의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22/11/09 11:11
수정 아이콘
대댓글이 많이 달려서 다시한번 댓글 남깁니다.
관할 경찰서는 집에서 멀어서 방문하기 꺼려져 혹시 집근처 파출소로 전화해보았는데요.

자진신고한다고 말하니 사고 경위 물어보셔서 말씀드렸더니
기록해둔다고 하셔서 통화 종료했습니다.

뭔가 경찰서에서는 방문해야 한다고 했던걸 파출소에서는 전화로 해결되어서 의아하긴하지만,
일단 기록해둔다고 하셔서 방문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시한번 댓글 남겨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2/11/09 11:36
수정 아이콘
파출소가 아니에요. 관할경찰서 교통사고 담당하는 쪽으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파출소에는 기록이 남을지 어떨지 몰라도 관할서에 정식 조서로 이송되지 않는 한 큰 의미 없을 겁니다.

- 파출소에서 말은 그렇게 해 놓고, 기록 안 남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고오스
22/11/09 13:33
수정 아이콘
와... 이거 중요 포인트네요

오늘 댓글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앙몬드
22/11/09 18:09
수정 아이콘
통화녹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22/11/09 11:56
수정 아이콘
우이독경...
고오스
22/11/09 13:34
수정 아이콘
이정도로 좋은 조언 받았는데도 대처 안하다가 일 터지면 자업자득이죠 -_-;;
무한도전의삶
22/11/09 12:02
수정 아이콘
일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 놔두면 꼭 틀어집니다. 중요한 건 기록을 남겨두기!
아르거스의사도
22/11/09 12:19
수정 아이콘
답글을 보니 직접은 안가실거 같네요,
파출소에 신고했던 내용 통화녹음이 있으실까요?
없다면 다시한번 전화해서 녹음하시고 신고한거 재 확인하는 내용이라도 남겨놓으세요,
방어가 중요한 세상입니다.
주니뭐해
22/11/09 16:04
수정 아이콘
마음대로 할거면 왜 물어보셨어요....
10빠정
22/11/09 20:22
수정 아이콘
구경하다가 저처럼 많이 배우는사람이 덕을보네요 크크
22/11/09 18:15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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