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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7/28 05:03:03
Name 시오냥
Subject [질문] 처참한 심경으로 법률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아동 학대 관련) (수정됨)
제 와이프는 00초등학교 온배움튜터(학습 부진학생 도우미)로 21년 8월 30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3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단순 학습 부진학생 도와주는 의미로 면접을 봤으나 알고보니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 였고(아버지는 프랑스인, 어머니는 한국인)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프랑스 말도 전혀 못하여 선생님과 주변학생들을 폭행하는 아이였으며 그 아이가 폭행을 못하도록 제지하는 계약직 근무였습니다
(전임자가 그아이에게 하도 많이 맞아서 1달 반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아이는 당시 한국나이 11살이나 표현이나 언어가 제한되어 1학년 학생과 배치되어 한반이였습니다. 와이프가 근무하는 동안 수없이 그 학생에게 맞았으며(저랑 나는 카톡 대화증거있음)
결국 12월 중순 그학생으로 부터 맞아 제 와이프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그 학생 이모, 어머님이 참석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과하고 다친부분만큼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시간 가량 되는 녹음파일 가지고 있음)
허나, 가해자 부모 측에서 진단서와 진료본것에 대해 직접 줄것을 요구하여 보험회사측 확인결과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니 직접주지말고 상대편 보험회사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진짜 우리애한테 맞았는지 길에서 넘어졌는지 알게 뭐냐고 우리와이프가 학교측과 짜고 우리애를 이상한애로 만드는것같다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실에 CCtV 없음)
저희는 상상할수도 없는 말이나와..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여 결국 거기서 신고를한다 하니 기다릴수 많은 없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 측에서 말도안되는 합의금을 제시하여(0만원..) 저희는 진정서를 취하할수 없었습니다. (갈비뼈 골절로 인해 다니던 다른직장을 한달이상 근무제한)
결국 그 가해자 부모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고, 지역신문에 저희 와이프 한테 오히려 자기 애가 맞았다고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기사로 냈으며 그 가해자 측도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와이프에게 맞았다는 증거사진 제출)
와이프도 결국 긴 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등 조사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시 아동학대팀에게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반 학생들과 담임선생님 교감 교장선생님 학부모 많은 증언이 그 가해학생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그 학생으로 부터 맞은 1학년아이들도 있고, 학부모측도 아이한테 맞았다고 심지어 저희 와이프가 맞는것도 본 학생이있다고 증언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동학대팀에서 조사간 알려준 사항)

이미 시간이지나 그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은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처벌순위는 소년법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공지가 안되어 정확히는 모릅니다.

저희부부는 너무 힘든시간을 보내다가 6월 중순경 00지방검찰으로 부터 "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되나 소년법 14조에 의거하여~~~~ 00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다" 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문자가 왔으며 문자내용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보완수사요구"라고 청천벽력 같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무혐의 판정이 나올줄 알았는데
와이프는 너무 충격을 받아 내가 죽어야 이사건이 끝날것같다며 계속 죽고싶다는 말을 반복중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2번이나 말을 했었는데 아직은 변호사 선임을 할때는 아닌것같다고해서 기다렸는데.. 하 이제서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지  만약에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아니면 담당경찰관(금요일 출근) 과 통화해서 어떤보완수사 요구인지.., 그리고 저희가 관련한 잘만 준비하고 변호사 선임을 안해도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처참합니다..
법률 쪽 잘 아시는분 계시면 꼭좀 댓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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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사냥꾼
22/07/28 06:15
수정 아이콘
먼저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상대가 더럽게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더라구요. 경찰이나 그 외 내편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 할 것입니다.
시오냥
22/07/28 06:5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말씀만이라도 힘이됩니다
삼겹살최고
22/07/28 06:57
수정 아이콘
쟁점은 청소년이 글쓴이의 아내에게 맞았느냐 입니다.
다른 문제 즉, 청소년이 폭력성이 있는지, 과거에 청소년이 아내를 폭행했었는지는 부차적입니다.
사법절차는 청소년이 아내에게 맞았다고 고소하며 증거 사진을 제출했고, 맞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법률 위반이 됩니다.
억울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쟁점은 명확합니다.
때리지 않았으면 무죄이고, 때렸다면 유죄이나 사정을 감안할 점이 많다는 점으로 밀고 나가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시오냥
22/07/28 07:0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와이프가 전혀 때리지 않았음에 대한 기술을 안했네요 가장 중요한거를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ㅜ 일단 같은반 학생, 담임선생님등 와이프가 때리는걸 전혀 못봤다고 진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는것을 증거를 주장하기가 어려운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삼겹살최고
22/07/28 07:19
수정 아이콘
당사자들이 느끼는 필요성에 따라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변호사 선임이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변호사 선임은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수임하는 변호사가 수임료 이외에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보수입니다.
단순히 인터넷 상의 글로만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위에 아는 경찰에게 일단 물어보고 신중히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시오냥
22/07/28 07:20
수정 아이콘
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ㅜ
딴따라
22/07/28 17:32
수정 아이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103조 위반이라는 전합 판결이 나온지 한참됐는데도 아직도 요구하나요. .
덴드로븀
22/07/28 08:09
수정 아이콘
법률적인건 둘째치고 아내분의 심리상태가 걱정이네요. ㅜㅜ
옆에서 많이 케어해 주시고 빠른 정신과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심리상태를 완화시켜줄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걸 추천드립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엔 상담치료&약물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디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22/07/28 09:53
수정 아이콘
덴드로븀 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신과 문턱이 높지만 이런 경우 엄청나게 위험성을 감소시켜줍니다.

정신과쪽에 현대의학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상담 및 수준에 맞는 약물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면 만에 하나의 사고 및 예후가 나빠지는 등의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오냥
22/07/28 11:11
수정 아이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6년째 우울증 약 복용중입니다ㅜ 잘보살피겠습니다ㅜ
22/07/28 08:22
수정 아이콘
위에서 삼겹살최고님께서 쓰신 것처럼, 아내 분이 해당 학생에게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해당 학생 쪽에서 아내 분에게서 맞았다면서 증거 사진을 제출한 부분인데요.
그 증거 사진의 신뢰도를 깎아내릴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이 되겠네요.

시오냥 님의 이야기만 듣고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증거자료를 갖추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덧붙여, 해당 학생 측이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는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아볼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그 '진정서'까지 받아보신 다음에
진정서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오냥
22/07/28 11:12
수정 아이콘
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 가해자측 진정서를 볼수있군요! 정말감사드립니다ㅜ
꿈트리
22/07/28 09:45
수정 아이콘
일단 진정서받아보고 변호사를 쓰실지 결정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아내분이 진짜 안때렸으면 증거부분에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오냥
22/07/28 11:13
수정 아이콘
네 경찰측도 그 사진만으로는 물리적으로 가했다고는 어렵다고는 했습니다ㅠ 한번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주산정어리
22/07/28 10:01
수정 아이콘
학교 교육공무직이 소속된 노조가 어디인가요? 단기계약직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정 설명하고 그쪽에도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시오냥
22/07/28 11:14
수정 아이콘
노조는 확인을 못했네요ㅜ 노조관련해서도 확인해볼께요 감사해요
22/07/28 10:51
수정 아이콘
저도 덴드로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충동과 강박증으로 인한 발작증세가 극심했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상담 및 약물사용을 병행하자 상태가 굉장히 호전되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비롯한 앞으로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정신적 안정의 유무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조속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원하신다면 개인 쪽지로 제가 현재 내원 중인 정신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과는 1회 상담에 1만 5천원 정도로 가격도 저렴합니다.

법적으로 해당 아동에게 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검찰조사까지 가도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력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 가도 검찰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추천드립니다. 매우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만으로 사법적 대응의 난이도가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변호사 선임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검찰의 기소 이후로 변호사 선임의 타이밍을 유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고, 해당 아동이 폭력으로 인한 내원 진료 기록이나 물증이 없다면 아마 기소까지 안 갈 겁니다.
시오냥
22/07/28 11:17
수정 아이콘
진정성 있는 답변감사드립니다ㅜㅜ 저희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꽤 많이 부담되는 입장이거든요ㅜ
우울증 치료중인 아내라 정신과는 매달 가는데, 저렴한 정신과 있으면 소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쩜삼이
22/07/28 16:33
수정 아이콘
정신과 다니는 입장에서 가격을 따지기보다는 배우자님께서 맞는 병원을 찾으시는게 더 중요합니다...
주변 병원들 돌아다니면서 잘 맞는 원장님을 찾으시길 빌겠습니다.
시오냥
22/07/28 17:22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ㅠ 저희도 여러방면으로 와이프에게 맞는병원이 어딘지 잘 확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나혼자만레벨업
22/07/28 21:15
수정 아이콘
2시간 녹음파일 이후에 아이와 접촉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정황상 이상하죠. 변호사와 함께라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죄가 없음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무고로도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오냥
22/07/28 22:01
수정 아이콘
맞아요ㅜㅜ정확히 잘 아시네요 저희가 맞은건 12월 15일 그리고 그이후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자 부모가 주장하는건 10월에서~11월경 저희 와이프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시간순서상 학교폭력위원회때 가해자 부모가 주장을 했어야 맞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22년 2월이 넘어서야 맞았다고 주장하니.. 정황상 말도 안되는거죠..
응원해주셔 감사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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