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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5 20:38:42
Name Red Key
Subject [질문] 특수 제작 차량 인도 기한 미준수로 인한 계약 무효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서 상담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다들 힘든시기에 아무쪼록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차량가 포함 특수 제작 차량을 사천칠백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계약금은 일백만원, 캐피탈 할부 삼천육백만원, 잔금 일천만원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을 구매해서 용도에 맞게 개조 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상 특수 차량 인도 기간은 차량 출고 후 60일 까지이며 이때까지 차량 인도가 되지 않으면 30일 기한의 최고장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문제 없이 출고가 되었고 이 특수 차량은 차량 출고 후 한달 정도면 개조를 마치고 인도 되는게 보통의 사례 였기에 유선상으로 몇차례나 확인 했을 때 차량 출고를 약속한 일자를 어긴 경우만 세번이 넘어 갑니다. 그러던 중 계약서상 일반 차량 출고 후 60일인 차량 인도 기간을 초과하였고 유선상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차량 출고를 약속한 기한이 내일인 금요일입니다. 이 약속을 어길 시 계약을 무효화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고 통화 녹음본이 있습니다. 허나 차량 인도일 전인 오늘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또 약속을 어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60일을 초과한 시점에 최고장은 보내지 않았고 내일이라도 최고장을 발송하려 합니다. 그 뒤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려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내일까지 차량이 인도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화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음에도, 30일 기한의 최고장을 보낸 뒤에도 차량이 인도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조건이 앞선 구두 약속보다 무조건 우선될까요?
두번째 질문은 이런 경우 어디 가서 소송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막연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생각해봤는데 금액이 적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맡아 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긴 질문글 읽어 주시어 감사드리며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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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01:10
수정 아이콘
엄격하게는 계약 무효는 아니고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최고장을 보내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당사자 간에 최고장이 필요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통화녹음 상으로 증명이 되어야겠죠.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압박해보고 안먹힐 것 같으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서면 작성 대행도 있긴 한데 업무 해보니 불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1/04/16 11:3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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