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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6 12:57
    
        	      
	(수정됨) 제가 조금 잘못알고 있어서 수정합니다..
 
계약서 수정이라면 몰라도 다시 작성시에는 잔금날짜가 변동되지 않게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뭔가 부동산이 요구할때는 계약서에 어디를 어떻게 다시쓰자는건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물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집주인과 통화시 녹음은 기본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니 다른 분들의 댓글을 기다려보세요... 
	20/12/26 13:20
    
        	      
	 굉장히 매수인(새집주인)에게 치우쳐진 계약처럼 느껴지네요. 
 
부동산 입장에서야 매매+전세 두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으니까 매수한테 편향되는건 이해는 되지만 굳이 그걸 맞춰주실 필요는 없을꺼같은데요. 글쓴분께서 이집 아니면 안된다 하는 사정이 있으시면 어쩔수 없지만. 
	20/12/26 13:57
    
        	      
	(수정됨) 아직 인도+주민등록이 없어서 대항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제3자인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서에 계약승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매수인 도장을 받거나 매수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셔야 매수인과 님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부 전세대출은 지금 안해주는 은행들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20/12/29 18:48
    
        	      
	 답변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주인 명의이전 후 다시 전세계약서 쓰고 전세대출 심사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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