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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24 15:47:23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국세체납 시효나 탕감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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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4 16:12
수정 아이콘
국세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결국 해결방법은 세무서 담당자 와 상환계획서 작성하고 탐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게 유일합니다
귀여운호랑이
20/12/24 16:19
수정 아이콘
세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완납이 아니라면 시효소멸(결손)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20/12/24 17:38
수정 아이콘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연체에 대한 비용은 탕감해주는것으로 압니다.
귀여운호랑이
20/12/24 16:15
수정 아이콘
재산 압류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인데 세무서에 압류된 재산이 있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고 오래된 자동차나 채권이라면 실익 없음으로 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Justitia
20/12/24 16:56
수정 아이콘
조세의 경우에는 독촉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귀여운호랑이
20/12/24 17:19
수정 아이콘
독촉은 최초 1회 이후 다시 하지는 않는 걸로 압니다.
Justitia
20/12/24 17: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에 우편물이 날아왔다고 해서요.
해당 우편물이 독촉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12/24 16:17
수정 아이콘
세금도 채권이라 시효가 있긴한데...단 1원이라도 압류하면 다시 연장이라...윗분말처럼 사실상 만료로 없에는건 어렵죠...
karlstyner
20/12/24 16:19
수정 아이콘
저희 아버지께서 약 20년 전에 사업하는 가까운 일가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부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회사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말 그대로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요.
이 결과로 신불자가 되면서 약 5천만원의 국세(부가세) 체납이 발생했는데,
-> 이 때 다투셨으면 아버지 명의로 부과된 세금 취소할 수 있었는데, 이미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기엔 너무 늦으셨습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시효가 있는 건이라 우편물이 날아와도 일정 기간 대응하지 않으면 소멸이 된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은 그말을 믿고 오랜 시간 서류상으로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권도 못만드시고 살아왔었는데요.
요 몇년 전부터 다시 연락이 세무서에서 우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든지 중간에 5년 동안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단돈 천만원이라도 되는데,
채무가 더 크다는 이유로 나중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니 그것도 너무 억울한 일일 것 같고,
-> 채무가 있으면 갚는 것이 원칙이니 억울하실 일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방법으로 혹시 이 국세를 탕감받을 수가 있을까요?
->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세금은 전부 내셔야 됩니다. 파산을 하면 현재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그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변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후 경제활동을 하는데 매우 어려우실겁니다. 다만 파산했다고 해서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언을 드리자면 아버지로부터 명의를 빌린 친척이 지금 재산이 있다면 그 친척에게 아버지가 부담하게 된 세금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것도 20년 전 일이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Justitia
20/12/24 16: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타깝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조세채권의 기간경과 소멸원인으로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제척기간은 부과처분을 깜박하고 안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본문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부과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 문제로 넘어가는데, 들으신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있기는 하지만 압류 등에 의하여 리셋됩니다.
압류할 재산(놓치고 있는 상속부동산 극히 일부 지분에 압류등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 전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아왔다는 우편물을 보지 않는 한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은 파산이나 회생절차 종료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산의 예외(공익채권이라고 합니다)라서 파산선고를 받아도 안 없어지고, 개인회생에서는 우선변제해서 받아가기는 하지만 개인회생 종료로 다른 사적 채무가 면책되더라도 세금은 갚은 만큼만 줄어듭니다.

그리고 파산이나 회생 공히, 모으셨다는 돈은 따로 사용하고 채무는 채무대로 탕감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 내놔야 허가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빼놨다가 발각되면 소급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워낙 장기간이 된 채권이고 전재산으로 세금충당을 못 하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에 체납처분 중지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절차를 중지하는 것일 뿐 조세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재징수에 착수하진 않게 되죠). 이것은 아래 조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케이스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실무상 어느 정도 소명자료가 필요한지는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있는 재산 다 밝혀야 하는 건 파산이나 회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모든 자료와 함께 집에 날아왔다는 우편물을 들고 세무사 찾아가 보셔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쟐러
20/12/24 20:0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는데 상속포기 안하시면 천만원을 못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1억-천만원의 채무가 상속됩니다...
20/12/24 23:15
수정 아이콘
일일이 댓글로 인사드리진 못하였는데,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다시 온 우편물의 내용이 국세가 밀렸으니 얼른 내라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시효 관련해서 위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뭔가 중간에 다시 감지가 되어 체납으로 잡히나 봅니다.

형제끼리 안빌려줄 수도 없었을텐데 조부모님 때문에 형제끼리 정끊고 대번에 매몰차게 할 위인도 못되고
결과적으로 저희 아버지에게만 독박이 되어 오는 현실이 무겁네요.
명의를 빌려 체납한 일가친척은 지난 20여년간 여러 군데 빚지면서도 골프 치고 즐거이 사시다가,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단 돈 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자세히 들어보니 그마저도 있는 돈이 아니네요.
어머니께서 평생 들어둔 보험이나 뭐 이런것들의 평가액이 약간 있는 정도 였네요.

적은 정보 만으로도 성의껏 답변해주신 윗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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