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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 11:34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치진 않습니다만.
자산으로는 취급합니다. 말장난 같은데. 공공 일분, 공공 특공.. 등에서는 자산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는 해당되서 못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실제로 얻어서 세금을 낼 때는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취급되어서 중과세 됩니다.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등..) 세세한 내용은 '언제 얻은 오피스텔이냐' 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취득한다고 가정시 기준입니다.
20/12/21 12:55
세입자 또는 주인이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1주택으로 인정
전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이용할 경우 1주택으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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