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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12:09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2. 바뀐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20/12/16 16:4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에 따라 2021년 1월(2년)까지 임대차기간이구요. 묵시적 갱신은 2020년 1월이 아니라 2021년 1월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2021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늘어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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