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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02:36
몇 개만 답변드리면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시고 다른 직장이나 사업을 안구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는 계약서 내용 가지고 증빙하면 되는데, 권고사직은 원래는 자진사직인데 실업급여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위장해서 부당수령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좀 더 깐깐하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야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지 정상적인 계약기간 종료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기간은 나이랑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4개월이면 4~5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가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실업급여 액수는 퇴사 전에 다녔던 월급의 00%로 지급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받으십니다. 올해 하한액은 하루 60,120원(한 달에 180만원 정도)이라고 하네요. 5번은 한 달에 두 개 정도 내야되고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100% 교육으로 때울 수는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대부분 설명되어 있어서 그 쪽 먼저 확인해보시고 전화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12/06 03:00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했다면, 일단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근무일이 6개월 이상이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1년 이상~3년미만일 때, 만 50세 미만이면 5개월, 만 50세 이상이면 6개월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대략 금액과 급여 기간도 알려줍니다. 확실한건 처리 되어야 알수 있어요.
지금은 실업급여 신청이 워낙 많아서 전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만, 그래도 한달은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서류처리가 되지 않아 가인정 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업활동 횟수는 한달에 1회로 인터넷 제출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일에 가셔서 강연을 들으시거나,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다른 활동(내일배움교육 등)도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근처 고용센터로 가시는게 가장 정확하실 거 같아요.
20/12/06 08:50
제가 아는항목만 답변한다면
1,2. 개인이 제출할 서류는 딱히 없습니다. 전직장에서 제출. 특히,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연락해서 실업급여대상인지, 그리고 서류도 제출하라 합니다. 일단,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까지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이란 사실만 확인되면 실업급여절차에서 개인이 복잡할건 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는 딱히 불이익이 없지만, 권고사직은 불이익이 있어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인정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부터는 많이 피곤해지죠. 권고사직을 입증해야하니까요. 이런문제때문에 권고사직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1년안에만 가면 되는데요. 늦게 갈수록 늦게 받으니까 빨리 갈수록 좋겠지요.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 실업급여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그후, 집단교육이 있는데 인원차면 다음차수로 넘어가니까 빨리 갈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집단교육여부는 모르겠네요. 6. 기간은 연령, 고용보험기간 등의 여러 요소를 검토해서 결정되는 것 같더군요. 1년이상이면 대충 150일 정도 나올 거 같은데요. 7. 월급의 60% 선에서 지급되는데요. 일일 53000~66000원 범위내에서 결정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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