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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11/05 23:37:57 |
Name |
비스티보이스 |
Subject |
[질문] 전세 압류 문제... |
안녕하세요... 피지알회원분들께 고견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 전세계약 후 2019년도 연장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만기는 내년 6월 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지방이라 좀 쌉니다. 약1억2천)
회사 법인이랑 계약해서 거주중인데요.... 얼마전 우연히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제가 연장계약 한 2019년 6월 이후 2019년 8월에
압류가 걸려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압류에 '국 ' 으로 되어있어서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법인부가세 라고만 하고 정확한 금액은 알려주지
않아서 회사 대표라는 사람과 통화해보니 법인부가세 체납이라고 얘기 하네요 -.- 제가 연장 계약 할 당시에는 그런거 전혀 없고 깨끗했
는데 ..... 약 2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이건 그 대표 통해서 들은거구요....
문제는....경매 사태 까지 가지 말아야 겠지만.....지금도 체납액이 이 정도 인데...나중에...약 7개월 남았지만...제가 계약 만료 후에
제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고민 입니다....대표 말로는 걱정 하지 말라고 하는데..어디까지나 그 사람 말이고.....
확정일자는...2017년도 이사 후 바로 받아놔서...유효한 상태이구요.....
국세 체납은...경매 진행을 잘 안하다고...하던데...(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법인대표가...저희 오피스텔 건물에 약 20여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2억여원 때문에...나머지 건물을 날릴까..생각하면...어리석은 짓 같은데.....
제가 지금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계약(연장)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저에게 고지도 안했고...
지금 불안해서 나간다고 하면...되는것인지...아니면..나중에..경매로 넘어가지 않더라도....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궁금 합니다....아직 기간이 남아서 기다리는게..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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