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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15:15
네 그래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명시했고
상황을 토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그러고보니 계약서가 작성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는걸 명시하지 않아서 지금 추가했네요
20/11/03 15:13
가계약까지라면 몰라도 계약금까지 받았으면 이행하거나 위약금물거나죠.
디테일한상황이 어디까지 참작될지는 몰라도 이런건 법무법인가셔서 상담받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20/11/03 15:15
네 그래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명시했고
상황을 토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그러고보니 계약서가 작성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는걸 명시하지 않아서 지금 추가했네요
20/11/03 15:19
중개업자입회하에 강요와협박없이 본인이 직접 계약을 했는데 무슨근거로 매매의사가 없었다고 하는건가요? 옆에서 "야 이거 진짜 좋은 가격이니깐 팔아라" 라고 부추긴걸 가지고 매매의사가없었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20/11/03 15:30
일단 명시했지만 매매 매물로써 부동산에 의뢰를 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부추김이라고 하면 부추김에 넘어간 것이 맞지만, 세금상황이나 이런걸 정확히 리마인드해볼 시간적 여유도 주어지지 않았구요 매매의사가 없다라고 말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없는지 결과적으로 법적 해석에 따르겠지만 상황상 항변의 여지가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20/11/03 15:31
양해구하고.. 쇼부보는거면 모를까 법적으로 다툴 건덕지는 별로 없어보이네요.
계약해서 천만원이상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계약진행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일단 계좌오픈하기전에 충분히 생각하셨어야 합니다.
20/11/03 15:33
아무래도 그럴것 같죠?
내용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매매 지역이 무슨 조정지역? 뭐 그런거로 설정되어있어서 감면혜택이나 이런걸 받을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더라구요. 매매를 진행하기로 하고 서류정리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지만요
20/11/03 15:34
네 아무리봐도 너무 성급하셨어요. 주택매매면 정말 중대사인데.. 그냥 중개사가 바람한번 잡았다고 계좌바로 오픈해 버린건 큰 실수 같습니다. 그리고 큰돈 걸린문제니 여기서 비전문 조언말고 제대로된 조언도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1/03 15:37
그 와중에 부동산의 이상한 행태들(계약불이행시의 리스크 설명 등등을 포함)을 더 디테일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계약 자체보다 중개사가 영 찜찜한 사람이라 이래저래 걸리는게 있네요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20/11/03 17:44
계약금 받은순간 게임 끝 아닌가요? 글쓴분이야 있겠지만 그냥 저냥 스토리이고 법적인 구속력은 계약서나 금융거래가 증빙입니다. 막말로 사기당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법적효력 발생합니다.
20/11/03 17:49
질문 3번은 좀 말이 안돼는게 겁박에 의해 계약한것도 아니고 웃돈 얹어준다고 해서 해피하게 계약하신거 같은데 뭐 부동산에 수고비 더 주신것도 당시엔 고마운 마음이 있었으니 주신거 같은데 계약 파기할 시점에선 뭔가 당한것처럼 글을 쓰시니 좀 이상하긴 합니다.
계약서 안쓰셨으면 막말로 뭐랄까 철판깔고 계약금조로 10% 받으셨으면 5% 받았다고 억지 부리시고 집값 따블이었다고 우기면서 법적다툼을....
20/11/03 18:03
사기를 당한거라고 생각은 안하는데, 내용처럼 어쨌건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이니, 계약서를 쓰지 않은 지금시점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했었어서요, 젤 궁굼한건 질문2번이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1/03 19:40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금이 오갔으니 계약의 효력이 있는걸로 간주됩니다. 인터넷 검색 좀 해보시면 사례부터 판례까지 잘 나오더라구요. 전 반대로 얼마전에 가계약금 천만원 넣고 계약서 쓰기로 한날 계약 파기당해서 이천만으로 배로 돌려받았었습니다.
20/11/03 20:50
구두로라도 매매계약이 오고갔고 실제로 돈을 일방적으로 받은 것 뿐 아니라 상호 역할을 협의 및 확정하여 재분배까지 했으니 빼박이죠 뭐.
안파시려면 그나마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지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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