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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 11:42
1. 전세라면 계약일자에 딱 나가는게 이사가는날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전 서로 조율 하는곳이라서 31일까지 살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돈줄때까지는 거주하고 있어야죠.
2. 내용증명으로 인한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집주인 마음이 좀더 불편한정도? 3. 현재 살고 계신집에서 전세금 돌려 받기전까지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 있다면 현재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고 우선적으로 세대분리라도 해서 가족이 옮겨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전세금 돌려 받기전에 집빼서 전입신고 하는거 아닙니다.
20/10/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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