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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5 16:38
    
        	      
	(수정됨) 본인이 보증선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단,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에 상속을 받으면 책임져야 하지만 빚이 더 크다면 상속 포기하면 되요. 
	20/09/15 17:16
    
        	      
	 윗분에 보충의견 드리자면
 
한정상속 혹은 상속 포기하시면 됩니다. 한정상속은 아버님께서 재산이 그래도 있으신 경우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빚 밖에 없으신 것 같으시면 상속 포기하시면 됩니다. 진행은 법무사 찾아가시면 도와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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