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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 19:13
지금 해지하는거랑 10년 채우고 해지하는거랑 어떤차이가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이버에 연금저축보험 관련 검색을 해봐도 죄다 보험사 광고글이네요 ㅠㅠ
20/08/25 19:54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랑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랑 다른데 말씀하신 내용은 후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글쓴님이 말씀하시는 연금저축은 납입한 해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거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기 전에 해지하지면 세액공제 받았던거 다 토해내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10년과 상관없어요.
20/08/25 19:57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도 본전은 뽑는다고 생각해서 그거 다토해내려니 좀아깝네요. 증권사쪽에 유사하게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펀드가 직접 etf 투자가 가능해서 수익률 높일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은 똑같은데 이전하시는건 어떤가요?
고금리 대출도 아니고 보증금 대출은 그냥 이자 내시고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게 나아보이네요.
20/08/25 20:11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쉽게말해서 지금 해지한다면 그동안에 세금공제 받은 금액만큼만 뱉어내야 한다는 뜻인지요?
16.5%라는 기타소득세가 있던데, 세금공제 받은 금액 (연 400만원)에 16.5%를 기타소득세로 낸다고 보면 될까요??
20/08/25 20:06
목돈이 필요한게 '보증금 대출 갚고 깔끔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라면 해지사유로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간 쌓인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아무래도 월 5만원보다는 크지 않나요? 55세까지 묶이는게 좀 부담스럽긴 하시겠지만 어차피 노후대비 하실거라면.. 윗분 말대로 이전을 고려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08/25 20:13
어차피 지금 받는 세제혜택이 추후 연금수령시 세금으로 나가면 조삼모사라고 생각해서요..
그럴바엔 월 5만원씩 나가고 있는 대출 이자라도 줄이는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에 해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세제혜택이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뒤늦게 이것저것 공부중이긴 한데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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