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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 09:40
1. 손해사정업체에서 나온다면 그냥 만나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어머님의 경우는 아마 마트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나오는 것인데, 보통 이런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상해사고 경위 등이나 치료 진행과정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치료비 견적을 내서 지급해야 하는 일이라서요.
2.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업체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향후 치료비 등을 합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일종의 합의금 명목이죠. 회사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공식대로 부를 것이고, 추가적인 위자료 비용 등을 합친 금액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계산하시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3. 예전에는 손해사정업체들이 피해자들이 받는 돈 삭감시키면 자기들에게 인센티브가 떨어져서 양아치들 처럼 행동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변호사법 위반이라 보험회사에서도 얄짤 없이 그냥 공식대로 대입시켜서 바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업체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내용만 진행하죠. 어느 정도 대화해 보시고 일단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은 다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어차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가의 보도급인 금감원 민원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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