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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 18:04
1. 게임 머니
사행성이 있는 게임들 ( 고스톱 , 포커 , 카지노류 ) 이라면 원 단위를 사용해서 현금으로 게임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눈치를 봐서 현금 단위를 사용 안하거나 게등위의 조정에 의해 원 - > 냥 , 골드 등으로 게임머니의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게임 회사다닐때 게임머니를 원 단위로 사용해도 되냐고 법무팀과 한참 논의 한 기억이 나는군요. 사행성이 높은 회사의 메이저 게임이었다면 법무팀에서 허락 안해줬을텐데 .. 나중에는 걍 쓰라고 하던 .... 사행성이 약간 들어간 게임이었는데 , 게등위 심사도 별 말없이 통과 했습니다. 지금은 법이나 권고(?)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리니지의 예를 들면 가상의 중세 판타지 세계의 경험을 주는 게임인데 게임머니의 단위는 원을 사용하는것 보단 원작에도 나왔던 단위인 아덴을 사용하는것이 매우 자연스럽겠죠 ? 2. 마일리지와 캐쉬의 개념 게임이나 앱의 사용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 마일리지로 사용가능한 서비스 + 상품과 현금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캐쉬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 + 상품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마일리지는 포인트 등의 단위로 쓰고 캐쉬는 단위를 캐쉬나 원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서 보통 구분을 합니다. 네이버 포인트는 이 개념이 통합되어서 구매시 10~15%를 적립해주고 , 캐쉬처럼 현금으로 충전도 가능한 구조이며 단위도 원인데 네이버 포인트 1000원은 실제 현금과 1000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물건 살때 1000 네이버 포인트 (원) 로 현금 대신 쓸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위를 원으로 쓰는것 같네요 3. 정리 어떤 앱 서비스 인지 ,사행성은 있는지 판촉 보상 포인트의 개념과 이것으로 어떤 혜택을 주려하는지 현금-캐쉬 충전 같은 유료화의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판촉보상 포인트와 캐쉬가 구분이 되어야 하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잘 생각해보시고 포인트의 개념을 정하고 단위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된다 안된다 같은 위법 요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확실한것은 그 모 대기업 법무팀이나 사내 법무팀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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