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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 19:06
그렇죠.. 근데 그 찝찝함이 킹리적갓심이 아니라, 그냥 잘 몰라서 느끼는 불안감일 수 있어 여쭤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사항 깔끔하며, 근저당설정 없는 부분, 전입신고/확정일자 둘다 가능하기에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20/08/09 19:17
제 짧은 생각으로는, 첫번째 문제점은 주인이 빨리 공실 없애고 마음 편해지고 싶다고 생각해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행동 같아요(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만 보증보험 안 되고, 특약이 문제인데요. 특약 부분은 불안하시면 중개사한테 특약 부분 수정 요청하셔서, '용도에는 주거용도도 포함됨' 같은 걸 명시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가 가능하시다면 아마 기존 용도는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해 두었을 거에요(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때그때, 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주거용, 업무용 세금이 달라요. 이번에 정부에서 임사자 때리면서 주거용 세금이 더 높아졌을수도 있구요). 그래도 불안하다면 역시 보험이 직빵일텐데, 용도 문제도 중개사한테 말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돈이고 보험 때문에 용도 변경되기 전까지는 못 들어간다고. 집주인도 만약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약을 일찍 하려는 거라면, 세금 좀 더 내더라도 전세금 2억4천 받는 게 중요하겠죠. 용도를 주거용으로 굳이 못 바꿔 주겠다고 하면 뭐 안 살면 되죠.
20/08/09 19:19
월세 안나가서 전세로 바꿨을지도요. 오피스텔 세 낸준입장에서 두달넘게 월세 안나가던게 전세로 놓으니 바로 다음날 연락오더라고요. 장소는 연대앞, 시기는 재작년입니다
20/08/09 20:30
저도 전세 구하는단계인데, 해당건을 은행서 안된다해서 방 하나 포기햇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저도 막 등기 떼서 보기는 햇는데, 은행가서 해당서류 보여주고 그러지는 않앗어서요
20/08/09 19:56
현재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전입신고 가능했고 전세보증보험은 비중100%짜리 중기청대출 받아서 자동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계약 당시 궁금해서 중개사쪽에 몇가지 물어봤는데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있더라도 실질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전입신고와 전세보증보험이 둘다 가능하다는 식으로 들었으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ㅠ
20/08/09 21:04
오피스텔은 다 업무시설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로 허가 받고 준공 해야 규제들을 많이 피할수 있어요. 오피스텔의 경우 예외적으로 준주거 시설로 분류 되어서 전입 신고가 가능 한건데 보통 전세 대출도 가능 합니다. 번거롭게 용도 변경 요청하실 필요 없고 전입 신고를 한다는 거 자체가 집주인은 일단 세금에서 손해 보게 되어 있어요.
전세 대출 가능 한지 부터 알아 보세요. 은행 마다 기준이 달라서 하는 말이 다 다를 거예요. 전입 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인데 업무용이라 안된다고 하는건 직원이 잘 모르거나 안전한 아파트만 해당 된다던지 등으로 자체 규정이 빡세 졌다거나 일겁니다. 어차피 대출 안되면 다른곳 알아 보셔야 되니 은행들 부터 여러 군데 다녀 보세요. 계약일 서두르는 거야 부동산 한곳만 거래 하는게 아니니 그 전에 다른 곳에서 계약금 먼저 낼까봐 부동산에서 서두르는 거일 겁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잔금일 앞 당기고 싶은 거면 십중 팔구 목돈이 필요한 상황 일거고요. 오피스텔 전세 같은 경우엔 위치만 괜찮으면 인기가 많아서 보증금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예요. 집주인이 망해서 경매 넘어가는 상황만 아니면 되는데 이 경우도 그리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20/08/09 23:54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안되기때문에 업무시설이 맞습니다.욕실, 부엌 등 기준이 충족하면 주거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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