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8/05 09:58:21
Name 공염불
Subject [질문] 퇴직 연차 계산 질문 좀 드립니다.
입사는 19년 6월인 사람이 올 3월1일부로 14일의 연차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8월말 퇴사를 한다면, 그리고 그동안 연차를 4일 소진해서 잔여 연차가 10일이 남아있다면 퇴직 시 잔여연차는 며칠을 인정받게 될까요?

이쪽으로는 지식이 전무해 질문을 올려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네이버후드
20/08/05 10:00
수정 아이콘
19년 6월 입사자가 8월말 퇴사면 연차 갯수가 26개죠 14개라는거 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공염불
20/08/05 10:02
수정 아이콘
작년 중간 입사때 부여받은 연차를 다 소진해서 그런게...아닌가요? 크크 게임회사여서 뭐...그러려니 합니다. 하하;
루체른
20/08/05 10:08
수정 아이콘
19년 6월 입사자가 20년 8월 퇴직시까지 연차 4개썼다면, 퇴직 시 잔여 연차는 22개입니다.
공염불
20/08/05 10:1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중도 입사로 7개의 연차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러면 26개에서 11개를 뺀 15개가 법적으로는 (ㅜㅜ) 남은 연차가 되는게 맞다고 봐야될까요?
루체른
20/08/05 10:22
수정 아이콘
입사 후 사용한 총 연차갯수가 11개라면, 퇴직 가정 시 남은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공염불
20/08/05 10:5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리
20/08/05 10:13
수정 아이콘
내규 찾아보셔야 합니다.
3월 1일이 기산일로 하는 경우에 2020년 3월 1일에 새롭게 카운팅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0년 6월에 퇴직하면 입사일로 소급해서 재 산정해서 보상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염불
20/08/05 10:59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8월 퇴사시에도 그럴지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리
20/08/05 10:16
수정 아이콘
중도 입사로 7개의 연차를 받으셨고, 회사 연차 관련 기산일이 3월 1일이라면
6월에 입사해서 2월까지 매월 1개씩 7개의 연차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1년 만근 했다는 가정하에 14개를 받아서 현재 4개를 소진하면 10개가 남아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해 드렸든 연차 보상비를 위와 같이 줄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염불
20/08/05 11:0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내규를 알아봐야겠네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핑핑이남편
20/08/05 10:20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1년 갓 지난 상황이라 좀 찾아봤는데, 3월30일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제60조제7항 개정)

●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됨(개정 전에는 최대 26일 사용 가능)

라고 하는데, 1년만근에 대한 15개 + 1~3개(6월, 8월 만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공염불
20/08/05 11:01
수정 아이콘
아 그럼 뱉어낼 확률도 있겠네요.크으...
답변 감사합니다!
20/08/05 10:37
수정 아이콘
쉽게 얘기하자면 근로기준법상 1년 이내에 한달에 하나씩 생기는 월차는 사용을 안할시 사측에서 사용을 권장한 경우라면 입사 1년이 되는 시기에
미사용 월차를 없앨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질문자님은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측이랑 협의가 된 경우 22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수 있고요.
20/08/05 11:38
수정 아이콘
3/1 기산 기준은 그냥 전체 인력관리 편의용이고 실 노동법상의 기준으로 보면
19년 6월 - 20년 5월까지 각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20년 6월 - 1년 만근으로 15개 총 26개 부여.

단 2020.03 기준으로 법령이 추가 수정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20년 5월까지의 11개중 그 기간에 사용 안한 미사용이어도 사라지는 거로 보정되었을 겁니다.

일단 이 경우에는 사용하신 연차 개수가 몇개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1) 19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 사용하신 실 연차 수
2) 20년 6월 이후 사용하신 연차 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4개를 20년 6월 이전에 사용하셨고, 19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 사용한 연차가 11개를 넘지 않으셨다면, 15개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이때 회사에서 별도의 공동연차등을 통해 소진한 카운트가 있는지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염불
20/08/05 1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와...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입사 후 2020년 5월까지 10개 사용, 6월 이후 1개사용 했다면...이렇다면 최소 8월 퇴사일 경우, 토해내진 않겠죠?
20/08/05 13:08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11개중에 10개 사용, 잔여 1개는 아마 사용시한 만료에 의한 상실로 판단될 확률이 있고

6월 이후 1개 사용이시면 법적으로는 14개의 잔여 연차가 남아있으므로, 해당하는 연차를 소진 후 퇴사(1), 혹은 14개 만큼의 연차수당을 보상(2)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으로 연차비용을 넣는 것 역시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연차소진시에는 14일을 사용하시면 5+2+5+2+4가 되므로, 실제 퇴사일은 약 18일이 늘어나게 되어, 이쪽이 더 이득인 경우도 많으나 이직이 확정되어 새 회사 출근을 하셔야 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회사와 협의 후에 결정하시면 되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정이 필요하시다면 무료노무상담 등을 통해 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염불
20/08/05 13:12
수정 아이콘
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핑핑이남편
20/08/05 12:59
수정 아이콘
저도 묻어가는 질문 하나좀 드립니다.
19년 6월 입사해서 20년 5월까지 연차를 10개 사용한 경우,
만 1년 되는 시점에 15개가 리셋되는 건가요?
20/08/05 13:14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상 연차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의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 (11개월치에 대해 11개)
2) 입사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80%이상의 근로를 했을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
3) 입사 1년을 기준으로 2년마다 (3, 5, 7...)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제공 (3,4년차 16개, 5,6년차 17개...)

그래서 기존에는 입사 만 1년 되는날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사용가능하다 였는데, 2020. 03. 개정으로 1년 미만에 발생한건 해당 기간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에는 소멸된다는 옵션이 붙었을겁니다. (기존이 노동자 측에 유리했다면, 이 부분은 사용자(회사)측에 유리한 부분)

질문에 답변드리면, 리셋이란 개념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매 입사일마다 새로 유급휴가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특성상 모두가 같은 1월 1일 입사를 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일정 기간(이 글의 질문자분 회사는 3/1을 기준으로 하는 듯 합니다-일반적으로는 1월 1일~12월 31일을 씁니다)을 두고 계산하여 사용합니다.

단 퇴사의 경우 잔여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때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핑핑이남편
20/08/05 13:16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
나막신
20/08/05 13:55
수정 아이콘
댓글중에 답변도 있고 추가적인 질문도 있어서 저도 한번 제가 알고 있는걸 요약해봣는데요
만근 또는 연 80%이상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쓰겠습니다.

입사일 ~ 1년 미만 : 1달에 1개씩 생깁니다(총 11개)
1년이상~ 2년 미만 : 앞에 생긴 11개 + 1년을채움과 동시에 15개가 생겨서 총 26개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정산받거나 쓴 일자를 빼면 퇴직시 받아야하는 미사용연차분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본글내용처럼 19.3~20.8에 4일사용이면 26-4 = 22개 는 최소한의 정산분입니다.
회사의 기준에 따라 22개 미만/초과로 정산받았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22개 미만으로 정산받았을 경우에는
22개를 달라고 요구 가능한 부분이구요
반대로 사규에 따라(회계년도기준, 기타 특이케이스) 뭐 26개를 정산받았다 이러면 굳이 본인이 가서 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3월에 개정된부분은 앞에 1년 미만의 11개에 대해서 입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안쓰면 소멸이 된다는 내용이고
20년 3월 이후의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정산해줄 지급의무 없다는 내용은 기존에 촉진제를 활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 촉진제를 기존에 안쓰면 관련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염불
20/08/05 14:17
수정 아이콘
와 깔끔한 정리 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카리
20/08/05 16:34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는 만 1년 근무시 15개가 생기지만 회사마다 시작일(?), 정산일(?)이 다르지 않나요?
일단 11개월 동안 1개월 만근 시 11개 생기는 것은 동일하고요.
예를들어 1월 시작이면 작년 6월 ~ 12월 풀근무 => 15/2 생성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할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 건가요?
오늘우리는
20/08/05 18:31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내규에 따라 부여하는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FM대로 계산했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예로 드신 내용은 아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중도 입사한 사람은 15개에서 입사월에 따라 월할계산해서 부여한다는 얘긴 거 같네요.
그렇다면, 작년 6월에 중도입사로 연차 7.5개를 부여받은 것인데, FM대로 계산하면 6월~12월 근무에 따른 연차는 6개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12월 말일자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될터인데, 올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이 불가했으므로, 작년에 발생한 7.5개의 연차 중에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연차 부여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7294 [질문] 퇴직 연차 계산 질문 좀 드립니다. [24] 공염불6480 20/08/05 6480
147293 [질문] 제주도 여행 질문드립니다. [4] 아라가키유이4879 20/08/05 4879
147292 [질문] [난이도높음] 노래 찾아주실 분 [2] F.Nietzsche3656 20/08/05 3656
147291 [질문] 온라인 워크샵 요즘 많이들 하나요? [3] 농심신라면5132 20/08/05 5132
147290 [삭제예정] 무리해가면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3] 삭제됨6163 20/08/05 6163
147288 [질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승모근 개입이 0%는 안되는 거겠죠? [12] 커피소년11965 20/08/05 11965
147287 [질문] 전세 계약 기간 중 차임 증액이 가능한가요? [2] 아이언맨5139 20/08/05 5139
147286 [질문] 자동차 배터리 방전 질문 드립니다 [10] CastorPollux4481 20/08/05 4481
147285 [질문] 32인치 TV 질문 Espio4106 20/08/05 4106
147284 [질문] 닌텐도 스위치 구매 [4] 쭈루룩쭈루룩4901 20/08/04 4901
147283 [질문] 부산 영도,송도,남포동일대 여행 질문입니다 [6] 태연­4911 20/08/04 4911
147282 [질문] 장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입원중이신데 다른병원으로 전원 가는할까요? [3] 은둔은둔해5060 20/08/04 5060
147281 [질문] 내컴퓨터 아이피 관련 질문드립니다. [2] 가이다이4806 20/08/04 4806
147280 [질문] 남자 전기 면도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5] wiggle4468 20/08/04 4468
147279 [질문] 집에서 사우나 향 나게 하는 법? [2] G U C C I5414 20/08/04 5414
147278 [질문] 자동차 시동버튼 acc? [8] s-toss6324 20/08/04 6324
147277 [질문] 팝송을 찾습니다 안철수3761 20/08/04 3761
147276 [질문] 제가 핸드폰 퀀텀을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호구인가요 [8] LubyH4521 20/08/04 4521
147275 [질문] 태블릿 질문 있습니다!!! 석공3744 20/08/04 3744
147274 [질문] 갑자기 마우스 좀 사용하면 손아귀가 아프네요. [1] This-Plus4047 20/08/04 4047
147273 [질문] 썸을 타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5] 너무춰8981 20/08/04 8981
147272 [질문] 컴퓨터용 SSD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의 건강상태 %가 0이 되면 [1] Googlo5038 20/08/04 5038
147271 [질문] 스타1 투컴 udp, 배틀넷 실행이 안됩니다 sayse06125472 20/08/04 547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