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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 12:56
괜히 법정까지 가고 그러기 싫어서요.. 그냥 후유증 있나 없나 기다려 볼까요? 저도 어찌됐던 횡단보도를 그냥 자전거로 건너려고 한 과실도 있으니까요.
20/07/14 12:55
자전거 도로 주행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서계셨는데
오토바이가 박았단건가요 인도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쪽에 앞바퀴쪽 내밀고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로 와서 박았단건가요?
20/07/14 12:58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잇는 횡단보도로 그냥 주행하다가 오토바이가 옆에서 나와서 친 겁니다. 저도 주행중이었고 오토바이도 주행중이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옆에서 치는 모양새가 된 거고요.
20/07/14 13:11
수술한데를 오토바이로 치였는데 멀쩡할리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 - 횡단보도 - 자전거 도로를 통과할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타야하는지, 그냥 타도 되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원래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선 감속 또는 멈추는게 당연한거라 오토바이 과실이 더 클껄로 보입니다
20/07/14 13:17
http://korea-lawyer.com/new_bbs_list.php?tb=board_law05_request
이런 사이트도 있네요 무료법률상담센터 등으로 검색해서 먼저 접근해 보세요
20/07/14 13:35
횡단보도상에 자전거도로가 그려져있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자전거도로라서 신호에 따라 계속 주행해도 무방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던지 몸이 아픈 게 걱정일 땐 일차적으로 병원이 답입니다.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같은 게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07/14 13:24
오토바이 운전자 반응으로는 좋게좋게 끝나기 쉽지 않아보이네요.
말씀대로 자전거 운행 자체도 과실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조금이라도 치료비 보전을 받으려면, 사고접수나 관련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몸 괜찮으시길 기원합니다.
20/07/14 14:01
오토바이측의 피해가 0이라면 자전거가 더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자전거 피해액 100만원 오토바이 피해액 0원, 과실은 50:50이면 50만원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외제차 피하는 이유잖아요. 과실이 적어도 액수로 밀고 들어오니까..
20/07/14 14:14
아뇨 주변 씨씨티비를 확인해봐야할거 같아요 ㅠㅠ 경찰에 전화해보니 가해자 피해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신고는 잘 고려해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고민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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