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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7 19:33
주택으로 융자 받을 때 채권자가 건물에 근저당을 잡는거죠
융자가 금전적인 빚을 말한다면 근저당은 융자를 위한 담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06/29 10:11
(전공자가 아니라 사용 용어는 투박합니다.)
융자 = 저당 융자액은 계속 변하겠죠. (갚던지 이자가 더 쌓이던지 할테니까요...) 그 때마다 저당금액변경설정을 잡으면 맨날 행정처리만 해야하니까, 그냥 근(!)저당이라고 물권 범위를 잡아두는겁니다. 실제 대출액 + 대출 사고 났을 때 예상 비용 (연체 이자, 손해금, 법정비용 등등)이 대충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구요. (120%였나? 대략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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