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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 16:28
겜돌이님 말씀대로
공무직 사서는 공무원일테고 교원 사서는 사서과목 선생님인 겁니다. (보건교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옛날에는 극히 드물었고, 2000년대 후반에도 도에 몇명 정도로 셀 수 있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수업도 하십니다. (보통 재량수업으로 처리되겠죠?) 요즘은 그래도 수가 늘어서 좀 보이고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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