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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7 10:54
2020년 1월부터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0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에 하시고,
2019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매출은 없고 비용은 발생하였으니 추가로 비용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환급 받으실 건데요.
20/05/27 11:12
2019년 퇴사시점에 중도정산 했으니,
우선 2019년분에 대해서는 이번 5월까지 공제자료 다 들고가셔서 종소세신고 하시는게 맞구요. (신고안하면 중도정산으로 정산 끝) 윗분 말씀대로 비용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넣느냐 다음에 한번에 넣느냐 가능여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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