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5/07 07:38
월급제에서는 주휴수당이 다 포함 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 직원에게 1주에 만근을 하였을 때 추가로 1일치의 임금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월급이 야근몇시간까지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인지 월 209시간이 넘으면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통상임금제 인지는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5/07 08:23
월 209시간(주휴수당포함한 근무시간) 에대한 급여
기본급 170 + 복리후생비의 7% 이상으로 주휴수당은 이미 받으신겁니다. 초과수당에 대한건 상담받을 필요가있어보이네요
20/05/07 11:37
궁금한 점은, 근무시간이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8시간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마다 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 필요)
보통 full time 근무라면 하루 8시간 근무를 얘기하는데, 글쓴이 분은 7시간 근무 + 1시간 휴게 였던 것인지, 아니면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이 없도록 계약을 하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