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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1 12:21
출장가는데 정당하게 든 여비라면
정당한 요구 아닌가요? 가령 1500원이면 가는곳인데 일부러 3100원 썼다든지 이런거 아닌 이상에...
20/04/21 12:24
안줄 이유가있나요?
출장갔다온게 사실이고 버스이용내역증빙서류 제출하겠다는건데... 신입이 요구한것이 문제인건가요 교통카드이용내역제출이문제인건가요
20/04/21 12:30
음,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회사 출장지 모두 서울이고 신입직원은 분당 쪽?에 사는데, 출장갓던 직원들은 모두 회사 복귀 후 퇴근햇는데 본문에 쓴 직원은 바로 퇴근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퇴근하면서 쓴 교통비인데 이런 경우까지 지급을 요구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올려본 질문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다들 신입이 눈치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고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입장이라 피지알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20/04/21 12:33
이거면 이야기가 좀 다르죠
애초에 본문에 이렇게 쓰셨어야... 그리고 이런경우라도 입사한지 3개월은 사족입니다 30년차 직원도 규정을 어겨선 안되죠
20/04/21 12:31
회사 규정이 맞춰 정상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면 정당한 요구 입니다
담당부서는 회사의 직원으로써 당연히 경비 정산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귀찮은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제피셜입니다
20/04/21 12:43
음 생각해 볼 문제인게. 대전에 있는 회사에서 부산으로 출장가는데 집이 천안이어서 천안-부산으로 교통비를 산정하면 안될 것 같거든요. 얼마 안되니 일단 지급하고 여비규정을 마련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교통비는 회사-출장지, 혹은 실비 중 작은 쪽으로..
20/04/21 13:03
내용만 놓고보면 서울 사는 사람이 대전 출장 다녀오면서 귀가할때 회사로 안들르고 집으로 바로 갔다고 올때 쓴 교통비를 주는게 맞냐는 뉘앙스인데 추가된 댓글로 보니 출장이라기 보단 외근이라고 봐야겠네요..
회사에서 거리가 일정 수준이상 떨어져야 출장취급을 하고 그에 따른 출장비와 교통비, 숙박비등이 지급될테고 그 이내 거리면 시내교통비 항목으로 회사와 외근지사이의 이동에 대해서만 교통비를 지급하고 퇴근할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에 출장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면 무조건 출장처리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20/04/21 13:12
회사 내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회사로 복귀하는 교통비를 주지않나요? 회사와 근거리 출장인데 자택으로 가는 교통비 청구는 좀 이상해보이긴 하네요.
20/04/21 13:22
신입 이야기는 사족같구요
규정대로라면 문제없죠. 저도 후배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규정 안에서 다 받으라고 하는데..
20/04/21 13:39
저희 회사는 출장비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지사 출장) 는 그 비용만 주고, 그 외에는 출장지-회사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해 주네요. 비용처리할때 제출한 증빙에 도착지역 엄한데 찍혀있으면 바로 회계팀 끌려가는데 -_-; 회사보다 먼 곳으로 귀가하고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좀 아닌거같긴 하네요.
20/04/21 13:46
회사 복귀가 규정에 있으면 회사까지 가는 비용만 공제하는게 맞고 아니면 문제 없죠
회사 복귀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복귀할 필요도 없으면 회사에 왜 들르나요... 규정을 어긴게 아니라면 출장 안갔으면 안썼을 교통비를 청구하는건 너무 당연한거죠
20/04/21 13:49
신입이냐 아니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 외근 후 [회사로] 복귀 시 지급이라면 저 분은 바로 집으로 간 것이니 정당한 요청은 아닌 거 같은데 진상이라고 할 것까진 없을 거 같네요. 신입이라면 잘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잘 말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죠. 진상이냐 아니냐로 갈 것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4/21 14:19
흠 글쓴이님의 포인트는 '출장지에서 귀가할 때 든 교통비를 청구하는 게 맞는건가'네요.
회사 복귀를 한다음 퇴근했다면 왕복 교통비를 지급하는건 당연한거겠죠. 하지만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할 때 드는 교통비는 회사에서 퇴근할때 드는 교통비(회사나 출장지나 다 서울이니..)와 똑같은거 아닌가요? 그건 지급해줄 필요가 없는듯합니다. 다만 사무실에서 출장지 갈때 든 편도 교통비는 청구하는게 맞겠네요. 만약 출장지가 서울이 아니라 차로 1~2시간 가야하는 타지역이라면 모든 교통비를 청구하는게 맞는것 같고요. 그 사람이 신입이든 정년을 앞뒀건, 누구이든 간에 말이죠.
20/04/21 14:19
보통은 본인이 부담하는 짜잘한 금액을 굳이 청구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저도 저런 상황에라면 금액도 크지 않고 청구 안 할 것 같긴 한데.. 회사 일로 이동하는 교통비라면 지급하는 게 맞고 청구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눈치보여서 청구 못하는 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20/04/21 14:20
뭐 직원인데 진상이랄 것까지 있겠습니까 내규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지..
다만 댓글에 달아두신 내용까지 본문에 포함되야 할 것 같네요.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회사는 규정 자체는 회사 복귀해야 됐었습니다. 저런 예외가 인정된다면 악용도 워낙 쉬워서.. (Ex. 외근 후 지방 본가까지 귀가 교통비 KTX 4만3천원 청구라거나.. 사례는 같죠..) 뭐 다만 알음알음 좀 유도리있게 적당히 신청하면 팀장선에서 결제되고 금액 차이가 터무니없지만 않다면야 다 비용 처리됐었네요.
20/04/21 14:20
[입사한 지 3개월도 안된 신입직원이]
이것만 봐서는 글쓴분 완전 꼰..머.. 근데 댓글보니 출장지에서 직퇴한 경우는 케바케 같네요. 회사에서 퇴근시 교통비가 발생하지 않는데 출장지에서 직퇴시 교통비가 발생했다면 지급이 정당하다 하겠으나, 회사에서 퇴근시 교통비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는 그 직원이 안받는게 모양새가 보기 좋을듯요.
20/04/21 16:56
공무원 4시간 미만 시내출장비용이 교통비 1만원입니다. 편도 교통비는 5천원 정도겠네요.
비록 바로 퇴근했다고 해도 편도비용을 3천 백원 청구했다면 무리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0/04/21 17:58
보통 귀찮아서 안하지, 안되서 안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저정도로 업무도 잘 챙기기를 바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신입이 글쓴분에게 밉보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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