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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5 17:11
지난총선 홍보물의 전과소명란에 보면
[2004년 NHN 재직시 외주업체가 도용한 일부 개인정보를 회사가 사용했고, 이에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벌금300만원을 받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인 블로그에 보면 [당시 함께 일하던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것인데, 당시 회사를 이끌고 있던 제가 처벌을 받을 것.] 이라고 써있습니다.
20/04/15 17:58
질문자 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첨언하자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회사 자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책임자]도 함께 처벌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책임자를 누구로 선임할지는 좀 다른데 대표이사를 개인정보 책임자로 선임하는 경우도 꽤 많죠.
20/04/15 17:23
뭐 민주화 운동 전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음주운전 / 폭처법 같은 위반 사항이 아니니깐요
그렇게 꺼려 하실 만한 일은 아니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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