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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 17:10
전세보증보험 할애비가와도 못받을상황이면 못받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전세 전입일자보다 더 빠른 권리가 있냐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는 계약 전에 했어야하지만) 내용증명은 3개월보다 미리 보내시는걸 추천합니다
20/03/12 18:40
보증보험 가입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이 부동산에 나왔더라도 계약서에 인감은 집주인 인감이 찍혀있는것 아닌가요?
계약하신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채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을 넘지 않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0/03/13 09:20
반년 전부터 스트레스 받으실 정도면 가입가능하면 무조건 가입하세요. 그냥 본사나 지사 가시면 돼요(허그쪽은 통화가 잘 안돼요 ㅜㅜ). 은행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는데 가끔 은행은 잘 모르는 직원때문에 일 두번한 경우들이 많아요.
20/03/13 09:23
그리고 저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 들때 집주인 관련 뭐 낸거 없어요. 지금 찾아보니 신분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확정일자 찍힌 전세계약서/전입세대열람표/전세금영수증/주소바꾸고뗀등본/혼인관계증명서(이건 할인용) 이거 뿐이었어요
저흰 아파트였고 은행에서 가입했어요.. 빌라나 이런 곳은 서류가 다를 슈 있으니 지사나 본사에 꼭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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