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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31 23:30:55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컴퓨터 ip 확인하는 방법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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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1 23:32
수정 아이콘
192.168... 은 공유기 내부 ip 같은 거고, 위쪽 ip은 공유기가 물고 있는 외부 ip가 되겠네요.
아오이소라카
20/01/31 23:3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제 컴퓨터로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IP 주소는 공유기 IP가 필요한가요? 아님 외부IP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PC방 메인컴에서 클라이언트 컴에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IP 같은)
20/02/01 00:14
수정 아이콘
저도 원론적인 내용 밖에 모르는 부분이라 다른 분이 잘 답변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원론적으로는 둘 다 알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공유기까지 닿으려면 공유기의 IP, 그러니까 외부 IP를 알아야 하고, 공유기에서 컴퓨터로 가기 위해서는 내부 IP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유기가 그러한 억세스를 허용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설정 중에 편의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억세스를 전부 혹은 일부 포트에 한하여 내부의 특정 PC에게 무조건 전달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한다면 외부 IP만 알면 되겠구요.

PC방 메인컴과 클라이언트컴 간에는 내부 연결망이라서 내부 IP로만 움직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집 안에서 공유기로 서로 연결된 컴퓨터끼리는 내부 IP만으로 접속이 가능할 겁니다.
20/02/01 00:35
수정 아이콘
이 답변에서 보충을 하자면, 보통 공유기 설정에 "포트포워딩" 설정이 있습니다.
IP뿐 아니라 하위 개념으로 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특정 컴퓨터에 접속한다고 할 때, IP:PORT의 쌍으로 접속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101동(IP) 405호(포트) 같은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트포워딩은 바로 외부IP의 특정 포트로 들어오는 연결을 특정 내부IP의 특정 포트로 보내주는겁니다.
자세한 설정 방법은 공유기명을 치고 포트포워딩을 검색하면 나올겁니다.
알카즈네
20/02/01 00:15
수정 아이콘
공인ip와 사설ip라고 하는데 공인ip(네이버)는 아파트 주소, 사설ip(cmd)는 아파트 동호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인ip로 외부에서 우리집 공유기를 찾아오면 공유기에 장비별로 미리 등록(포트포워딩)해둔 사설ip를 따라 해당 장비로 연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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