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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30 17:03:58
Name 코우가노모안!
Subject [질문] 음주운전자 목격 후 몇일 뒤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동네 주민분과 쌍방폭행건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폭행을 하고
저는 반격 형태로 치고받다가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일단락 되었고
현재 서로간 합의의사가 있는지 진행해야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문제는 그분 피해가 더 심각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할것같아
제 입장에선 최대한 손해를 줄이고자 상해진단서 및 여러 방면으로
상대를 압박할만한 정황증거 등을 수집하고자 하는데요.

사건당일 상대방에게서 뚜렷한 술냄새가 났으며 당일 진술서 작성시
상대방과 얘기를 나놨던 경찰분에게도 술냄새를 맡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블박 녹화영상에도 시비가 붙기 직전 상대방이 차를 주차한 영상이
찍혀있어 컴퓨터에 옮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거들을 활용하여 사건 후 이틀째인 오늘이나 이번주 정도에
상대방을 음주운전 명목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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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30 17: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론만 말씀드리면 노. 음주는 현장에서 음주 수치가 나와야 죄가 성립합니다.
정황증거가 확실하고 설사 자수를 했더라도 수치 없으면 음주는 무죄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 부르셨어야 합니다.
19/07/30 17:11
수정 아이콘
당일 술을 먹은 식당에서 cctv 장면같은게 없으면 음주로는 좀 힘들것같네요.
상대방이 어디서 밥먹었는지 술술 이야기해줄일도 없을거같구요.
아스날
19/07/30 17:14
수정 아이콘
이창명도 결국 무죄떠서..안될것같아요.
19/07/30 17:16
수정 아이콘
술을 먹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코우가노모안!
19/07/30 17:22
수정 아이콘
역시 현장에서 신고했어야 하는군요ㅜ 도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츠라빈스카야
19/07/30 21:00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그 경찰은 술냄새 나는데 음주운전 체크 안하고 뭐했대요..? 주차문제로 진술서 썼으면 운전한거 뻔히 알게 됐을텐데..
리나시타
19/07/31 02:55
수정 아이콘
한문철TV를 거의 매일 보는데 음주 사고도 가해자가 도망가버리고 나중에 잡히면 음주 측정을 못하니까 음주는 빠지고 그냥 사고로만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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