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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4/06/27 12:31:19
Name 다혈질
Subject [질문] 상여금 질문입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설,추석,여름휴가,연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여름휴가비는 7월31일에 지급이 됩니다.
만약 제가 7월10일에 사표를 던진다면, 여름휴가비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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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테
14/06/27 12:59
수정 아이콘
7월 10일이 사표를 제출하는 날이냐, 퇴사하는 날이냐가 중요하죠.
전자면 당연히 못받고, 후자면 받을 수는 있지만,, 안주죠.
결론은 받을수 없을겁니다. 회사가 기부천사가 아닌이상.
바밥밥바
14/06/27 13:11
수정 아이콘
퇴사일이 7월31일 이후면 줘야할겁니다
안주면 소문내고 다니세요
다혈질
14/06/27 13:22
수정 아이콘
10일 퇴사라고 썻어야 했는데...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4/06/27 17:19
수정 아이콘
많이들 헷갈려 하시네요.
상여금으로 되어 있으면 날짜 계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떡값, 휴가비 이런 명목으로 되어 있으면 안되고요.
터치터치
14/06/27 22:13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회사마다 정할수있어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06/27 23:27
수정 아이콘
저 이거 하고 있습니다.
밑에 워킹데드님 말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실시하든 이건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겁니다.
터치터치
14/06/28 06:31
수정 아이콘
아니에요.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노동부 가이드에 나와요. 전 이걸로 먹고살거든요. 크크
가만히 손을 잡으
14/06/29 00:01
수정 아이콘
그 정기라는 말이 고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안되고요.(추석, 설 떡값도 포함안되고요.)
저희 회사가 나라돈이 들어온 관계로 올 상반기에 노동부에 관련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았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에도 정기상여금 일자별로 다 계산해서 올해도 몇 명 지급했습니다.
터치터치
14/06/29 07:00
수정 아이콘
앗 댓글이 두개네요.(아래 댓글부터 보고 이거 보세요.)

정기라는 말은 정기적이라는 말이지 고정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질의는 해당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마도 가만히 님의 회사가 정기상여금+고정성(퇴직시 일할계산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통상임금이라고 이야기 해준 걸로 보입니다.

만약 가만히님 회사에서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 현재 정기상여금의 지급조건을 고정성이 부인되게 설정한다면 장래의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은 빠지게 되는 것이죠.(이런 시도를 회사에서 하지 않는거 보니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추가 임금항목이 별로 없나 보네요. 크크)
가만히 손을 잡으
14/06/29 16:07
수정 아이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면 고정성을 가지고 있죠.
노조와 협의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터치터치
14/06/29 16:43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까지만 쓸게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06/29 00:14
수정 아이콘
그냥 이거 링크 걸어드릴게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최근 판례입니다.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설사 노조합의를 통해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
터치터치
14/06/29 06:56
수정 아이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2370141

기자가 열심히 표도 만들고 했는데(복붙이겠지만..) 좀 어리버리하네요. 심지어 판결나온 며칠 뒤에 작성한 기사면서도 이따위네요. 고정성 요건을 제가 링크한 기사로 잘 보시면 됩니다.
만약 상여금 기준에 재직중인자로 한정하면 즉 상여금을 퇴직시에 일할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일할 여부는 당연히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되겠죠. 그래서 질문자의 경우 여름휴가비를 일할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답변을 한 것이구요.)

쪽지로 보내드려도 되긴한데 기사까지 링크하셔서 누군가 오해할까봐 댓글로 달아둡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 이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관련 업무 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 원문을 보시면서 하셔야..ㅠㅜ 기사 같은 걸로 자료 모으면 사실관계가 다 안나와 있잖아요. 법률이라는게 전제가 달리지면 결론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라 꼭 판결문 전문(2013. 12. 통상임금 판결 전문이 좀 길긴합니다만....)을 보셔야 합니다. ㅠㅜ

그리고 최근 2014. 5. 29.에 지엠대우 판결도 나왔으니 참고하시구요. 아... 다른 논리가 있는건 아닌데 2013. 12. 통상임금 대법판례를 통한 대법 논리 확정하는 판례라 연결하듯 볼만 합니다. 그리고 부언하자면 '추석 떡값, 휴가비 이런 명목으로 되어 있으면 안되고요'도 라는 댓글도 처음에 다셨잖아요. 그 내용도 잘못 알고 있으신데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아니라고만 했었는데 지엠대우 판례가 도움이 되실겁니다. 임금은 명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추석 떡값, 휴가비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4/06/29 16:05
수정 아이콘
링크걸어주신데에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넣었네요.
저 혼자 정하게 아니고,
회사에서 연초에 노동부에 질의해서 답변받고 사내 변호사까지 통과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분 글에서 이러니 조금 민망하네요.
터치터치
14/06/29 16:42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다를 수있어요. 가만님 회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겠죠. 그게 모든 회사가 그렇단게 아니구요. 그리고 링크에 표중에서 정기상여금만 보지말고 특정시점 금품도 보시고 제목도 보시면 됩니다. ㅜㅠ 궁금한 건 쪽지 주세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06/29 16:51
수정 아이콘
뭐, 이법 자체가 회사상황과 규정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는 있으며,
해서 명확히 하려면 법원으로 가져가 봐야겠지요. 저희는 현재 제가 말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 이후 정기상여금을 무력화 시키려면 보수규정에 '재직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기만 해도 가능은 하지만,
명확히 보자면 이것도 노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소급은 안되죠.
어쨌든 터치터치님 써 주신것 다시 읽어 보고, 도움도 될거 같습니다.
혹여, 업무중에 이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쪽지 드리고
문의도 드릴께요. 잘 쉬세요.
WalkingDead
14/06/27 17:54
수정 아이콘
본문을 보니 정기상여금인것 같네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일한일수만큼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7월 31일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상여금액중 21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터치터치
14/06/27 22:14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정기상여금 여부와 통상임금은 상관없고 지급방식을 봐야 됩니다.
터치터치
14/06/27 22:15
수정 아이콘
여름휴가비 지급시점에 근무하고있는 자의 시점이 중요해보이네요. 10일 이전시점이라면 달라고 할 수있으나 지급시점 즉 31일이 기준이라면 받지 못하겠네요. 다만 일할한다고 따로 되어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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