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장
19/09/02 23:46
??? : 문과라서 당시 1저자 구분도 할줄 몰랐다
행복a
19/09/02 23:47
* 한강타임즈

1. 논문 문제 관련해서. 오고 가는 질의형식 아니라 한 번 더 질문. 따님께서 영어를 잘 해서 1저자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동저자 중에는 관련 분야 전공자이자 해외 체류 경력도 있는 분이 있다고 밝혀짐. 그 분이 실험 기간 중 따님을 본 적 없다고 밝히기까지 함. 그 당시 관행이 그렇다고 하였으나, 2009년 의학논문집 관행(?)에 의하면 (못들어서 생략) 과연 1저자로서 충분히 기여했는지 의문.

: 단국대 논문에 관해서 많이 질문 나옴. 현재의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 당시 시점에 영어를 잘해서 그렇다는 것이 책임저자인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실험을 열심히 했다, 영어논문을 작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제가 그렇게 보아 1저자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아님.

다른 연구원 관련, 아이가 연구에 참여한 것이 분명. 연구원과 아이에게 시킨 것 각각 있을 것. 우리 아이는 교수가 시킨대로 했을 뿐이고, 1저자가 2저자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을 것. 그냥 고등학생에 불과. 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교수가 시킨대로 하고, 영어를 잘 해서 영어로 가다듬고 했을 뿐이고, 1저자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부모도 없음. 나 조차도 문과이기때문에 옛날에는 1저자 2저자 구분도 못했음.

2. 로스쿨 개혁 관련, 인권법과 같은 것이 변시에서 치루어지지 않아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대처할 방법?

: 로스쿨 개혁은 법무부 내 로스쿨 개혁 분과 있어 거기서 이루어질 문제. 교과과정, 합격률 등,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3. 기회균등과 관련하여, 방통대 로스쿨에 대한 의견?

: 충분히 실험해볼만한 것이라 생각. 물론 그 경우에 있어서는 방송대 자체의 교수능력, 시스템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할 것. 방송대는 로스쿨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법무부 로스쿨 관련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
행복a
19/09/02 23:48
(방송대 시스템 바꾼다는 것 어떤 의미?)

: 방송대는 학부 전제. 교재 등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
행복a
19/09/02 23:52
1. 2017년 3월 처남이 GP로 들어갔고, 2017년 7월 LP로 들어갔음. 후보자와 처는 2017년 7월에 들어갔으니, 블라인드펀드여서 몰랐다는 것 적절치 않은 해명 아닌가?

2. GP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200퍼센트 뻥튀기 한 것, 0.99%. 그런데 LP로 놓고 보면 60%로 꼼수를 쓴 것 아닌지? 자본시장법 위배가 확실한 것 아닌지?

: 법 위반 판단할 능력 없음. 금감원에서 조사할 사항이고, 검찰에서 조사할 사항. 당시 처남의 0.99% 지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몰랐고, 물어본 적도 없음. 이랬다 저랬다 단정하기 어려움. 수사 진행 중이고 출국 중인 사람이 귀국하여 밝혀질 문제라 생각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중

(사모펀드 실소유주로 밝혀진 5촌 조카, 처, 아들 등. 일가가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블라인드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있음.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는가?)

: 애초에 가족들로만 구성된 펀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 블라인드인지 아닌지 등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는 것은 무리. 본 적도 없는 기록에 관한 것이고,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 검찰과 금감원에서 밝혀야 할 것. 위법으로 밝혀지면 이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함.

(코링크PE 관련, 5촌 조카가 실제 소유주인가 등 여러 의혹. 5촌 조카가 대표라는 명목으로 열린 투자 설명회에 간 사람들은 조국조카인 것을 알고 갔고, 미국 테슬라와 계약을 했다고 말했으나 아무 관계가 없는 체코 테슬라 배터리 관련. 사기성 투자를 유치한 것 아닌가?)

: 그 사안에 대해서 일체 알고 있지 못하고, 5촌 조카가 나를 팔았는지 여부 등을 아예 모름. 만약 사기를 쳤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5촌 조카가 이름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slo starer
19/09/03 00:03
정확히는 야당에서 말바꾸기 하면서 일부러 지연시킨거죠. 이런 자리가 해명이 불충분하다는걸 비판하시는데 국회청문회는 조금 낫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껏 청문회보셨으면 아실텐데요. 자한당에서 청문회 보이콧 검토했다는것도 아시죠? 야당에서 청문회를 정략적으로만 접근하고 법도 지키지 않는데 여기 계속 놀아나 줘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검찰수사중인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건 확실히 개운치 않죠. 하지만 후보자가 결백할 경우, 임명을 굳이 미룰 필요는 없죠. 검찰개혁을 위한 시간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임명강행은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하는 거고, 한편 결백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니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행복a
19/09/03 00:04
* 위키리크스

1. 웅동학원 피고 소송, 무변론소송이 다라고 했으나, 납득 어려움. 캠코 관련 소송에서는 변론 열렸었음. 웅동학원 관련 채권 다 포기했다고 했으나 앞뒤 맞지 않는 것 아닌지?

: 기보 등 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다투지 않았고 이사회 소집도 않았음. 시효연장에 관해서는 자백간주, 무변론 등 다투지 않은 소송 있음. 동생을 위해서만 무변론소송 한 것 아님.


2. 동생 가압류 않아 채권 자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돈을 가져가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러려면 두 가지 조건 충족 요함. 첫째는 동생이 2008년 안모씨 등 4명으로부터 14억 사채, 2010년 가압류 소송 걸어 결과적으로 21억 가압류 등으로 실질적 가압류는 있었음. 둘째는 웅동학원 수익용 재산 팔지 않았다는 것을 요하나, 2010년 실제로 팔기 위해 시도했으나 경남도 교육청에서 거부했을뿐. 웅동학원이 팔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

: 가압류를 않았고 여하튼 채권을 갖고 있는게 문제라는 취지로 이해했음.

(그것은 아니고, *주: 이후 들리지 않음.)

: 가압류 신청하지 않은 것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동생이 그 시점에 사기를 당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당하기도 함,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음. 안 모씨가 가압류를 한 것 같은데, 동생이 자기 채권을 갖고 있었으나 가압류하지 않았다는 것. 동생이 최근 입장표명을 통해 채권불행사 의사 표현했고,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주: 동생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가압류를 했던 것으로 보임

돈을 빌리면서 동생이 채권 양도한 것은 사실. 그러나 동생이 스스로 나서서 학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법률적인 문제라서 복잡, 달리 말씀드림. 선친이나 동생이 돈을 빼내려면 소송 없이 그냥 학교재산 처분해서 공사대금 줘버리면 되는 것. 그러나 돈을 안줘서 문제가 된 것,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가압류, 채권양도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답답. 돈을 빼내려면 문제가 된 시점에 돈을 줘버렸을 것. 그런 말씀.

-> 2006년 캠코가 소송할 당시에는 변론했다는 것, 명백히 갚아야 할 돈이었음에도 변론했었는데, 2017년에는 왜 변론을 포기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정리 필요. 수익용 재산 처분하여 공사대금 갚는 것에 대해서는 자산 처분 시도 분명히 있지 않았는가? 소송을 통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 선친께서 사망 전 빚 문제 모두 해결하고자 했음. 교육청에 신청했던 것은 동생의 채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웅동학원의 재산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 기보든 기술신보든 관련 채권채무를 모두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음. 동생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기술신보나 기보에 먼저 주어야 하기 때문.


3. 2018년 5월 민정수석 취임, 8월 검찰 인사. 당시 검찰총장 등 공석, 검찰국장을 통해 인사하는 것이 합리적. 그러나 다수의 관계자로부터의 제보에 따르면 박균택(?) 검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 라인을 통해서 인사 이루어졌다는 지적 있음. 공식라인을 통하지 않은 인사 있었는지 해명 요구.

: 잘 모르겠음. 법무연수원장인 박균택에게 직접 물을 것.


4. 백혜련 의원이 검찰청법 의원입법 되었으나, 정부에서 입법안 넘어간 것으로 취재. 확인되었는가?

: 당정청의 패스트트랙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므로 누구의 명의로 입안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함.
능소화
19/09/03 00:07
조국을 탓할것과 아닌것...
그럼으로써 책임을 물어야 할것과 아닌것 정도의 구별이 조금이나마 있는 간담회이긴 한데,
정치공학전 입장에서는 아몰랑 세상이겠죠.
잘못/불찰한건 인정하고, 수사 진행중인건 결과 기다리고,자기 주체 아닌거 그쪽한테 물어보고,자본관련 처분한다고 해버리는데 치명적으로 물어 뜯을게 없죠.
국이 식어버렸어요~
행복a
19/09/03 00:10
* 조선비즈

1. 91년 2월에서 91년 9월로 생년월일 변경. 당초에 91년 2월로 신고한 것인가? 늦게 신고하였다가 앞당겨지는 것은 가능하나, 뒤로 늦춰지는 것은 특이해서 물어봄.

: 아이를 젊게 만들어서 의전원에 입학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 기함을 토함. 생년월일 변경 전 생년월일로 지원했고, 그에 따라 입학사정이 이루어졌음. 생년월일 정정은 입학 이후 이루어졌음.

9월에 태어난 것 맞으나, 선친께서 고향에서 2월로 신고한 것, 어떻게 신고한 것인지 나도 잘 모르겠음. 나중에 알게 됐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선친 왈 '애 학교 빨리 보내야겠다'고 했음. 2월 출생이면 3월에 들어갈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였음. 아이가 머리가 크고 자기 생년월일대로 하겠다고 해서 증명서 떼서 변경하게 된 것.

2. 그때가 91년도라면 호적법이 개정되어 출생신고 당시 출생증명서 내야했음. 그렇다면 제3자가 출생증명서를 작성했을텐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잘못 기재됐던 것인가?


3. 그렇다면 가족관계정정이라는 단순한 절차인 비송에 의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끌어왔는가?

-> 외국학교 입학 당시 만5세만 들어갈 수 있던 학교, 원래 생년월일대로라면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당시 어떤 병원에서 출생하였는지 병원을 알 수 있겠는가? 선친께서 출생신고할 당시 허위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면 되겠는가?

: 선친께서 허위증명서를 낸 것이 아니라, 신고한 것. 딸 아이 출생한 병원 밝히지 못하겠음. 필요하다면 출생증명서 공개하겠음. 내 얘기는 해도 되나, 딸 아이의 신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으면 함. 딸 아이의 생년월일 정정은 처음에는 의전원 문제와 결부. 이제와 병원과 결부되었는지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 증명서가 존재하기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했을뿐.

선친께서 미래를 예언해서, 96년에 영국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을 예측하고, 생년월일을 땡겼다고 보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닌가. 초등학교 아니더라도 영국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짧게, 초등학교를 빨리 다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익이길래 그랬는가에 대해서 의문.
괄하이드
19/09/03 00:10
지금 기자는 무리수두다가 탈탈털리네요. 에휴..
유부
19/09/03 00:11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티비도 못보는 상황에서 내용을 잘 전달받고 있습니다.
초짜장
19/09/03 00:12
지금 기자 일부러 엿멕이려고 들어왔나...
괄하이드
19/09/03 00:12
오상방위를 꺼내네요. 크크 점점 개그화 되는듯
마술사얀03
19/09/03 00:14
일단 청문회라고 말하셨는데 이건 청문회로서의 효력도 뭣도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에서 연 기자 간담회죠. 저기 기자들이 있지, 국회의원처럼 누가 국민의 권력을 대신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따라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쇼입니다. 추가질문 제제하고 지 입맛에 맞게 질문 재단하고, 여기서 거짓말해도 아무 법적 책임도 없고 사퇴할 의사도 없고. 이게 무슨 청문회에요?

청문회 일정 여야합의 못했다? 그럼 그냥 여야 까면 될일이지 그게 조국 면죄부 줄 일은 아닌데요? 자한당 까려면 까세요. 제 알 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조국 면죄부 줄 일은 아니라구요.
님이 말씀하신대로면 가족 관련 사항은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간 사안이니 따로 부를 의미가 없다? 고 하셨는데 그럼 그냥 검찰 수사 결과 나오길 기다렸다가 임명하면 간단하다구요. 그리고 조국이 검찰수사 불개입하겠다고 말했으니 무조건 믿는거에요? 나믿조믿? 그냥 검찰수가 결과나오고 임명하면 간단한데?
칸예웨스트
19/09/03 00:14
슬슬 끝나가는 기분입니다 오상방위 부끄러운동문 이야기하는거보니 할말이 어지간히 없는듯
행복a
19/09/03 00:15
* 데일리안

1. 서울대 동문커뮤니티 내 부끄러운 동문 압도적인 1위, 후보자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잘 알고 있음. 그 학생들의 저에 대한 비판 충분히 인정, 시간을 두고 해명할 생각. 촛불시위를 포함해서, 스누라이프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성찰하겠음.

2. 후보자 2007학년도 1학기 형법 수업, 형법전에 없는 오상방위를 법전에서 찾아보라는 이야기 나옴. 법무장관으로서의 적격 의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싶음.

: 나 또한 많이 들은 이야기이고, 지도 학생들도 많이 언급해온 것. 오상방위는 위법성전제사실의 착오(*주: 약어로 위전착)에 관한 이론. 내가 위전착에 관해 평석을 쓴 바 있음. 위전착 모르면 그런 평석 썼을리가 없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오상방위라고 되어 있는 조문이 없으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13조 적용설, 16조 적용설 등등이 있음. 오상방위 케이스를 내고 이 문제를 몇조로 풀어야하는가, 하고 질문함. 학생들은 왔다갔다 하고, 학생들에게 몇 조를 적용하여 풀어야 하는지 물음. 13조 고의조각, 16조 책임조각 이렇게 되는 것임. 오상방위는 현행조문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고의조각이냐 책임조각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상방위에 관한 조문이 우리 형법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

강의 스타일을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위전착에 대해 쓴 평석 읽으면 알 것.
행복a
19/09/03 00:16
현암사 파본 얘기 없는 것을 보니 이제 자러 가야할 것 같습니다... 다들 굿밤되시길..
Senioritis
19/09/03 00:24
우욱..
행복a
19/09/03 00:26
크크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즐겁게(?) 잘 보았습니다...
Ryan_0410
19/09/03 00:26
고생하셨습니다.
호느님
19/09/03 00:28
오상방위로 장관자격 없다고 까던 분들한테는 충분한 답이 되었을지...
KlSS
19/09/03 00:30
감사했습니다.
Darkmental
19/09/03 00:31
어휴 1시이후면 잘하면 12시간 채우겠군요
페스티
19/09/03 00:31
잘봤습니다. 좋은밤되세요!
slo starer
19/09/03 00:39
마술사얀03 님//쇼라고 폄하할정도로 부실하다고 보진 않는데요? 같은 말 또 반복하시니 그냥 여기서 답글 줄이겠습니다. 흥분 가라앉히시고 편안히 주무시길.
ann309
19/09/03 01:32
그래서 결국 영국에 있었지만 아무튼 부산에 살기는 했다 이 소릴 계속 하네요... 말인지 방구인지
나우리요코
19/09/03 02:03
기레기 수준 오늘 잘 봤습니다
외력과내력
19/09/03 02:17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
사악군
19/09/03 02:50
출생일 허위신고한 명백한 위법은 죽은 아비가 허위신고했다는거군요.
기본증명서 제출가능한지? 거기 출생신고자가 표기될텐데요. 부모가 있는데 조부가 신고한다?
Albert Camus
19/09/03 09:05
이젠 믿음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검찰수사에서도 명명백백한 무언가가 더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으레 그렇듯 실체적 진실이란게 애매하고 복잡한 놈일 때가 많아서...

개인적인 판단으론, 천룡인도 맞고 법을 잘 이용하였던 것도 맞지만 법무부 장관을 해선 안되는 수준은 아닌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 같네요.
T.F)Byung4
19/09/03 16:47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 간담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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