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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17:16
오디션 준비중인 학생들
매니저 없는 무명 배우들의 경우 모든걸 셀프로 해결해야 돼서 오디션 준비(포트폴리오/대본 출력)도 셀프로 다 해야해서 문구점에 이쪽 계열 분들이 자주 오시죠
25/08/22 18:41
메인으로 올렸다 지운건 나무위키 프로필 캡쳐 분이고
올리자마자 아니다 싶어 지운 사진은 눈만 자른 사진 입니다 걱정이 되어 지우긴 한건데 지운후 인터넷 검색 해보니 이미 프로필로 사용중인거 였고 문제될 부분은 없을거 같은데요. 예시 https://i.imgur.com/sXgcPEP.jpeg
25/08/22 19:43
아 일반인은 아니었군요
나무위키에 프로필도 있으시다면 인지도는 있으신 분이고 우리 가게에 ~~왔다갔다 인 느낌이네요 그래도 손님이 두고간 사진을 파기하기 전에 눈만 잘라서 올리셨다길래, 만약 동의가 없었다면 이게 맞나...? 싶었었네요;
25/08/22 19:37
유사한 사례를 여러번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댓글 쓰시는 분들은 우호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불편한 분들 많으실겁니다. 조만간 서로 빈정상하고 글 그만 올리시게 될겁니다. 적당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08/22 23:43
전 뭐 유게에 일상글 올라오는거 좋아하는 입장인데
더 오래 썰 듣고싶으니 빈도수 적절히 조절하시는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방송에서 보이스 채워주는것도 중요한 역할이고 pgr 유게 정전 안나게 글 채워주는것도 고마운 역할입니다 다들 약간만 더 여유있으셨으면
25/08/23 09:21
'사진 펑
포트폴리오 출력 해가셨습니다.' 이런글이 유게에 남아있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클릭하는 사람들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고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은 해당 사유로 신고했습니다
25/08/23 10:40
미소 지으며 보다가 불편글에서 인상이 찌푸려지네요.
불편하면 제목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되는 걸까요. 왜 들어와서 굳이... 이런 불편러들 덕분에 글쓰는 사람이 점점 줄 듯요.
25/08/23 12:29
5. 타 게시판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사례에 대해서는 벌점 부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심 이글이 유머게시판에 적합한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25/08/23 10:58
불편한 이유는 단지 예쁜 사람 사진을 올려서가 아니라 이 사진을 얻게 된 경위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다름없어서 아닌가요. 고객이 올려달라고 부탁한게 아닌 이상, 문구점에 자기 포트폴리오 출력하러 갔는데 문구점 직원이 포트폴리오에 써있는 자기 이름을 기억했다가 사진 찾아서 온라인에 올린다는게 기분좋을 일은 아니죠
25/08/23 11:57
뭔일인가 했습니다만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인 나라에서 연예인 목격담을 가지고도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해주는 분들이 다 있군요... 사고치고 자숙중이라거나 까는 것도 아니고 이쁘시더라는 근황글 올라오는 걸로 불쾌해할 거면 애초에 연예인을 해선 안될 거 같습니다.
25/08/23 13:00
(수정됨) 목격담이 문제가 아니라 허락없이 사진올렸다 펑한게 문제라는거죠 같이찍은사진도 아닌데
단순 목격담올렸다는 걸로 문제삼는사람 아무도없어요
25/08/23 14:01
아니 이거 자체가 신기해요 레알로. 뭐 은밀한 사적인 장소도 아니고 길거리나 가게 같은 곳에서 찍은 연예인 사진을 프라이버시 침해 어쩌고 그런 게 걸릴까봐 눈만 잘라서 올리고 또 그걸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심각하게 훈계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 (물론 한국 법원도 이런 경우를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고요)
25/08/23 15:44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찾아봤는데 아래처럼 나오는데 말씀하신 거에대한 근거가 따로있으신가요?
외국은 초상권에 한국보다 더민감한데 한국보다 더문제가 될거같은데요 [2021다219116 판결 (2021년 7월 21일 선고) 핵심 내용: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된 인격권으로,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거나 공표하려면 촬영뿐 아니라 공개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게다가 촬영 당시 동의가 있더라도, 그 공개 범위가 촬영 당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촬영·공표자에게 있습니다.]
+ 25/08/23 19: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113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25/08/23 12:00
이게 보고 즐기고 미모에 감탄만 하면되는 건가요
당사자의 허락이 없으면 문제의식이 분명히 느껴질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상권을떠나서 특정인의 동선자체가 사생활의 일부죠 행여 당사자가 사장님의 게시물을 어떤방식으로든 인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신다면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있으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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