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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5 15:45
말씀하신대로 저런 사람은 돈이 없어서 배임 횡령 하는 게 아닙니다. 유사 사례를 저지른 지인이 있는데, 사고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더군요. 뭐가 문제냐는 식.
25/06/05 16:19
사실 중소기준 평범한? 횡령인데 나름 중견 이상 기업에서 저러면... 좀 더 디테일 하게 했으면 안걸릴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예컨대 친구 회사에 무상 대출을 해주지 않고 지분 투자 계약을 했다면? 고급스럽게 처드셨으면 안걸렸을텐데 본인은 왜 나만 갖고 그래 하고 억울해 할듯. 잘 가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항소해서 집유 뜨지 않길 기원하겠습니다.
25/06/05 16:54
저걸 일반 사원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죠. 회사에서 커피믹스 가져가면 횡령으로 고소하는 회사도 있는데.
25/06/05 17:23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냥 본인소유의 개인사업자인줄 아시나... 무슨...
이거 혹시 상법개정되고나면 형량 쎄지니까 미리 털어버린거 아니에요?
25/06/05 17:59
이거보고 abc타이어 장바구니에 넣어놨었던 한국타이어 바이든하고 콘티넨탈 4본으로 샀습니다.
하는 짓을보면 사대주의 안하려고 해도 할수가 없어요.
25/06/05 18:04
1. 회삿돈으로 테슬라, 페라리, 포르쉐 등 고급 차량 5대 리스해서 타고다님
- 서류잘해서 분산시켰으면 안걸림 2. 회사 운전기사를 회장 배우자 전속 기사로 써먹음 - 회장 배우자 채용시켰으면 안걸림 3. 마음에 드는 가구를 회삿돈으로 산 뒤 자기 집에 가져감(???). 이사비용도 회삿돈으로 냄 - 구매 후 대여 혹은 망실 처리 후 가져갔으면 안걸림, 이사 비용도 다른 명목으로 서류 만들었으면 안걸림.(이정도면 내부고발자) 4. 본인, 지인 카드값 회삿돈으로 정산(5.8억원) - 법카 놔두고 왜????? 5. 그룹 내 항공사 발권 업무 청탁 받고 지인 쪽 회사에 몰아줌 - 자회사 하나 더 만들지 6. 청탁 받고 차량 무상 제공 - 내부고발자가 있나 7. 청탁 받고 아파트 무상 제공(???) - 형제의 난 내부고발인가 8. 친구 회사에 회삿돈으로 50억원 대출 해주고 안받음 - 지분 투자로 했으면 문제 없음. 뭔가 내가 낸데 이런스타일인가보네요. 분명 회계팀이나 법무팀의 조언이 있었을껀데...
25/06/05 22:10
보통 저런 사람의 마인드는 내 회사니까 내돈쓰는건데 이건 좀 걸린다고? 그러면 아예 어떤 명목인지 모르게 정리를 안하면 되겠네? 이러고 말아요. 아마 저 밑에 있는 회계팀은 탈모 왔을것 같아요. 숨기면 나의 잘못, 걸려도 나의 잘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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