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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13 19:42
    
        	      
	 어이가없네요 저걸 고소를 하는사람이나, 저걸 끌고간 검찰이나... 저게 헌재까지 올라간거나...
 막말로 평범한 일반인들이라면 헌재까지 갈 능력/돈/시간도 안될테니 그냥 기소유예 처분 인정하고 넘어갔을텐데 그나마 끝까지 끌고가서 이렇게 해결된거니.. 
	24/03/13 19:51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는 이미 나갔죠.
 다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던 A씨'의 변호사시험 준비시점이 참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댓글작성 시점에 변호사시험을 준비한 것이라면 현직 변호사일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 경우 '변호사 A씨'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기 때문에 시험공부 시점을 불문하고 변호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임. 
	24/03/13 19:44
    
        	      
	 6년 전 댓글을 이제와서 고소하는 사람
 댓글 수집 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고소한 검찰 일반인이면 손도 못쓰고 그대로 사법으로 죽었을듯요 
	24/03/13 19:51
    
        	      
	(수정됨) 아마 저 고소 건이 하나의 사건이었을텐데 그러면 그 사건 기록에 기록물로 300건이 하나하나 엑셀 출력물로 정리되어 있고 그 제반사항들도 적어서 한 팔천페이지쯤 되는 걸 검토했어야 했겠죠. 그것만 잡고 있을 수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6년이나 지나서 이제와서 고소하는 거고 댓글의 수위도 그리 높지 않았을 테니까 검사는 일도 빨리 처리하고(+댓글들 읽어보니 악플인 건 맞으니까) 일종의 선처도 해줄겸 기소유예를 때렸을 것 같은데... 기소유예는 사실 유죄판단이긴 하거든요. 이해해줄 수는 없고 당연히 책임은 져야겠지만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24/03/13 20:01
    
        	      
	 무고죄 유죄 나오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할 걸요? 저 댓글이 악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엿먹일 목적으로 일부러 고소했다는 걸 입증해야 할 겁니다. 실수로 껴들어갔다고 우기면 무고죄로 걸기는 힘들것 같아요 
 
	24/03/13 20:14
    
        	      
	 제 생각엔 애초에 만약 까는 댓글이였다고 해도 그런게 고소가 되고 형사로 처리가 되는... 사회는 좀 덜 이상적이지 않냐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선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24/03/13 20:08
    
        	      
	 국가 행정력에 한계라는게 있는건데 댓글의 내용을 떠나서 6년전 댓글 하나 가지고 고소하는걸 내버려두는건 국가행정력에 너무 타격이죠.
 일단 고소 무더기로 날리고 보는거 막아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생각이 없어요. 손연재와 변호사에게도 큰 문제가 있지만 저런 인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텐데 그걸 막는 시스템이 있어야죠. 
	24/03/13 20:09
    
        	      
	(수정됨) 추가적인 정보로, 검찰 측에서 다양한 이유로 기소유예를 무죄 대신 사용하고 있었고, 많이 줄어들었다고 배웠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였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긴하네요. 보험사에서 10:0인 사건을 9:1로 평가하려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위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듯 기소유예는 엄연한 유죄처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민사 상 손해배상, 공무원 징계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의 경우 취소할 방법이 헌법재판소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으로 취소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인용률은 약 20%라고 하네요. https://www.lawtimes.co.kr/news/182483 
	24/03/13 20:31
    
        	      
	(수정됨) 이런거 보면 본인이 직접 읽은것도 아닌 악플을 제3자가 고소하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작 1대1 귓말로 한 쌍욕은 처벌 못하는데요
 한명도 못죽이고 처형당하는 마피아같다고 해야 하나요 
	24/03/14 01:25
    
        	      
	 더 웃긴건 검찰이 적시한 피의사실 일부를 보면: 
 A씨는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손연재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군요. [자 비네르]라는 이름을 가진 가공의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야 말이 될 것 같으니까) 이로써 한편의 코미디가 완성된 것입니다. 
	24/03/14 03:49
    
        	      
	 분명히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나오니, 검사측에서 해당 댓글을 검토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겁니다. 300여명이 전부 이의신청을 했을리도 없으니까요. 이의신청 들어온 댓글 하나 읽어보는데 솔직히 몇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알빠노하고 다짜고짜 기소유예 때려 헌재를 가게 만든거죠. 경찰도 마찬가지구요.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겪었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솔직히 전부 머저리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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