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72131?sid=102
1. A씨와 B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티격태격하다 A씨가 B씨에게 '비읍시옷' 작렬
2. B씨 고소, 검찰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기소, 1심 재판부 벌금 100만원 선고
3. A씨 항소, 항소심 재판부 무죄 선고
4. 검찰 상고 포기에 따른 A씨 무죄 확정
유머포인트 1. 비읍시옷 이라는 욕설 하나로 검찰 기소, 1심 재판, 항소심 재판까지 간 것
유머포인트 2. 항소심 재판부의 세상 진지한 판결...
a. “문언상 ‘비읍시옷’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A씨는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비읍시옷’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지적
b. "‘비읍시옷’ 표현은 A씨가 B씨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B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 행위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초성표현을 못 쓰게 하는 피지알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 크크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