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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7 22:26
시속 50~60km 나오는 타이탄1000 같은 것도 무보험 무번호판으로 잘만 돌아다닙니다. 이게 참 신기한게 불법이 아니라더군요.
업체에서 돈 받고 리미트를 해제하면 불법이지만 개인이 알아서 해제하면 불법이 아니라던가......근데 가게에서 팔 때 애초에 다 해제해서 파니까요.
22/06/17 22:26
스쿠터와 같은사이즈인데 25키로 제한이라 더 위험해보이네요
도로에서 25키로 주행하면서 도로흐름도 못따라갈테고 그로인한 차량들의 동차선 추월이 빈번히 발생하겠네요 바이크 타는 입장에서 봤을때 바이크는 본인이 안전하게 주행한다고 안전한게 아니기때문에 그걸 커버하려면 바이크의 기동력이 중요하죠 차라리 보험들고 커브타는게 훨씬 안전하고 낫다고 봅니다
22/06/17 22:27
어차피 오토바이를 법대로 잡기 시작하면, 지금 돌아다니는 오토바이의 절반은 하루에 한번 씩 딱지를 받을 거라서
25KM 제한 지키면 저거도 뭐
22/06/17 22:36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하이고 중량 30kg를 안넘는 조건 둘다 만족해야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속도는 충족하지만 아마 중량이 30kg을 넘어서 개인형이동장치는 아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이 될 것 같네요
22/06/17 23:35
한번 법령 좀 뒤져보니 원동기는 맞을거고 번호판이 의무가 아닐거같은...
이륜자동차가 시속 25km 이상이 의무인거같으니...원동기라고 다를거같지 않...사실 자동차관리법엔 이륜자동차라고만 되어있으니 원동기도 포함이라 보는게 맞을듯요..
22/06/17 22:59
도로교통법에 25km/h 랑 30kg이 or 가 아니라and 로 되있어서 속도 무게 다 충족해야되요. 근데 당당히 광고하는거보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전기스쿠터 법이 따로 있는건가?
22/06/17 23:06
그건 개인용 이동장치 규정이고
번호판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인데 거긴 속도만 규정하는듯합니다...의무사항에서는요 우씨 찾기 힘들다... 시행규정 98조의7인가 거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규정이 시속 25km이상인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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