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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 07:52
와.....가린다고 해서 뭐 좀 가리나 했는데 이건 그냥
아예 파묻어버린.... 이정도면 건설사가 진짜 나쁜놈들이네요 이걸 모를리도 없었고 알면서 배째라 한거네요 어쩔수 없습니다 배째야 되요 이건 방법이 없네요
21/09/17 07:54
갈라달라고 배 내밀고 왔으니 갈라드려야죠
엘씨티 시즌2를 이렇게 만들면 또 이런일이 일어날겁니다. 입주자를 볼모삼고 밀어버리면 다 된다
21/09/17 07:57
제 생각에는.. 배째주고,
국가에서 피해보상 해주고 그 금액 정확히 계산해서 건설사에 때려버리면 어떨까 하네요. 이건 선례를 남기면 안되요.
21/09/17 08:03
심심풀이 삼아 법제처에서 문화재 보호법을 봤는데요. 이게 문화재 보호에 관해서는 최상위 법인것 같습니다. 법령중에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ㆍ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장이 "야 이 반란자 노무 xx야! 멈춰!!"라고 명령할 수 있네요. 거기다가 국가와 지자체에서 해당 공사현장에 허가를 내주면.. 이거는 빼박 법규 위반일 것 같네요. 입주예정자만 안타까운 상황일듯합니다.
21/09/17 09:43
근데 별별 곳에 별별 사람들 상대로 보상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도시화가 이루어진 거다보니, 재야에는 민원대처의 절정고수가 꽤 은거하고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보상현장의 다이나믹은 일개 민원인들 클라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참에 부당민원 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도 괜찮을 거 같아요.
21/09/17 08:08
근데 이건 정말 허가해주면 안되는게
반대로 저기 입주민들은 왕릉이라는 경관이 완전히 보이는 한강뷰에 버금가는 뷰를 소유하게되 이게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정작 저 경관을 볼수있는 층 호는 엄청난 가격상승이 일어날겁니다 이것 자체가 용인되선 안될 부작용이예요 일파만파 도미노가 일어날겁니다
21/09/17 08:17
나라에서 관리해준 뷰라서 개방성 희소성, 모두 한강보다 나을거라 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언론타고 입주까지 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특정 물건 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안드로메다 갈지도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후의 왕릉 뷰 로얄층. 오우야....
21/09/17 08:32
왕릉이 무덤으로 보이나요 진짜로?
그럼 피라미드 뷰를 보는 이집트 호텔 룸이 왜 죄다 그렇게 비쌀까요? 그깐 돌로 쌓은 무덤인데 중국 이나 일본의 고대왕릉은 아예 주변 근처 몇키로는 민가를 못짓게 되있다죠 왜죠 무덤인데 경주에 있을때 천마총인가 집 어디서 보인다고 자랑하던 동료는 왜 무덤이 보이는 좋다고 할까요 아니 님부터 님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런 대따만한 수풀로 우거진 탁트인 공간의 왕릉이 전면으로 보이면 님은 그게 무덤으로 보입니까?
21/09/17 09:15
왕릉을 단순한 무덤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고 레벨로 관리하는 수목 조경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요즘도 무슨 산이나 강의 기운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왕의 기운이면...?
추존왕이라고는 하지만, 무연고자 무덤이나 공동묘지도 아닌 왕의 무덤이죠. 추존왕인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왕위 계승에 관련이 없음에도 자식이 왕이 됐다는 점에 가산점을 줄 수 있구요 크크크. 유명세가 크지 않은 왕릉인 것도 메리트가 큽니다. 세종 영릉, 단종 장릉, 화성 융건릉 등 유명 왕릉이면 관광객도 많을 텐데, 그 정도는 또 아니죠.
21/09/17 08:14
전글을 읽어보고 오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저건 대놓고 빼박 시행사 잘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행사에서 문화재청 패싱했고 낼때 입면도 평면도 안내서 경관시뮬레이션도 못돌리게 한거죠.
21/09/17 08:15
2014년 토지수용 허가가 났고
2017년에 해당 법령이 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건축 시작은 법령 제정 후인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요번 건은 건설사도 비벼볼 언덕이 있는 것 같네요.
21/09/17 08:55
토지수용은 그 땅을 산거고 거기에 공장을 지을거면 상관없지만 아파트를 지을거면 별도로 신고하는게 맞죠. 건설신고가 2017년 이후면 빼박입니다.
21/09/17 08:31
입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건설사가 전부 보상해 준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 어떻게 될 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런 전례가 있나요? 입주민들은 진짜 날벼락이네요.
21/09/17 08:32
이 건은 자세히 확인해보면 문화재청이 가장 문제입니다
2017년 이전 인천도시공사에서 토지정리시 김포시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천도시공사에서 건설사에 토지매각시 형상변경완료된 상태라고 명시하였고 건설사에서는 승인기관을 믿고 토지 매각이 된겁니다 근데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2021년 2017년 바뀐 문화재법에 따라 변경형상변경을 안했다며 갑자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겁니다 최초에 택지개발을 시행했던 인천도시공사와 계획승인했던 인천서구청에서 나름 몇번의 법률해석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공사를 문화재청에서는 공사시작땐 뭐하고 건물 다 올라간 후에 불법이라여 제동을 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1/09/17 08:41
전지적 시공사 입장을 그대로 가져오셨군요.
애초에 14년 경관심사할때 시공사에서 입면도, 배치도 제출 안하고 택지부분만 제출한건 시공사입니다. 원투데이 하는거도 아니고 그거만 쏙 뺐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빼고 경관심사를 못하는데 딱 배치도 보고 각 안나오니까 뺀게 뻔히 보이는데.
21/09/17 08:51
14년도에 택지개발신청을 넣을때 형상변경이 들어갔죠.
19년도에 아파트사업계획이 승인났구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시행사가 입면도랑 배치도 안넣을수는 없습니다. 안넣은건 팩트입니다. 부정해봐야 달라질거 하나도 없어요
21/09/17 08:53
14년도 형상변경때 제대로 처리안한 문화재청 잘못이다 가 선생님 답변이신데, 그말대로면 입면도 배치도도 그때 받았어야했다는겁니다.
당장 말씀하신대로 19년도 아파트허가났는데 그때도 이거로 퉁치려고요? 너무 시공사쪽 입장 아닙니까?
21/09/17 09:01
그럼 애초에 허가를 내준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문제 아닌가요?
애초에 인천서구청에서는 검단신도시 계획승인시 포괄적으로 진행된것으로 인식하고 각 개별사에게 허가 내준거고 건설사에서는 그걸 믿고 진행한건데 건설사 잘못이 뭡니까? 예전에도 문화재청 심의 몇 번 참석해봤지만 기득권 지키려는 카르텔 집단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21/09/17 09:06
지자체와 문화재청간 허가순서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말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은 경관시뮬을 돌릴수 없게끔 만든 서류를 받고 판단할수밖에 없는것이고, 인천시에서는 서류 회신받아서 허가한거밖에 안되는겁니다.
결국 남은건 이거에요. 시행사에서 입면도 배치도 싹 빼고 제출하고 경관시뮬 못돌리게 밑장빼다가 손모가지가 잘렸다.
21/09/17 09:08
택지개발은 워낙 민감한 문제라 전화하면 분명히 안내하고, 컨설팅사 시행사 전부 건설밥 하루이틀 먹고사는거 아닌데 모를수가 없습니다.
입면도 배치도 뺀건 실드가 아예 안되는 문제입니다.
21/09/17 09:14
한개도 아니고 세개 건설사가 관련되어 있는데 세건설사가 합의해서 우리는 서류 제출하지 말자 그랬을까요?
분명 사업승인권자-문화재청-건설사간 사인미스라고 봅니다
21/09/17 09:16
현실이 그렇습니다. 봅니다 가 아니고 서류 제출이 안됐다니까요? 택지 하루이틀 보는거도 아니고 이건 사인미스,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경관시뮬을 안돌린다는 소리는 아니시겠죠 설마
21/09/17 09:25
파이어군 님//
말씀하신 건설사에서 미제출한 서류가 문화재청에서 필수로 제출 받아야 할 서류인데 건설사에서 고의로 누락 시켰다는 말씀이실까요?
21/09/17 09:39
파이어군 님// 19년에 배째라하고 서류 누락시켰을 가능성은 높지만 애초에 저렇게 지어도 된다고 땅을 파니 지은거죠. 다 공범이에요.
21/09/17 09:45
파이어군 님// 말씀대로라면 문화재청도 일부 책임이 있는거죠. 허가 관련 검토 서류가 미비하면 자료 제출 미비로 검토와 허가를 거부했어야 되는건데요.
21/09/17 09:50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시에서 14년에 검단신도시 총괄계획에 대해 이미 문화재청에 신고하고 허가 받았는데
2017년 문화재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 인근 500미터 이내 20층 이상 건설시 현상변경을 받으라고 해서 인천 서구청에서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이니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건설사에 통보하고 공사가 진행된거고 문화재청에서는 법이 바뀌었으니 다시 받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법 무시하고 진행된 공사가 아니에요
21/09/17 10:02
싶어요싶어요 님// 저렇게 지어도 된다고 가 아니라니까요?
시청프로세스가 문화재청에 회신받고 문제없다고 했으니 진행한거고 문화재청은 제출받지 못했으니 경관 시뮬자체를 못돌린겁니다. 오히려 시행사는 서류 누락으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대상이라 보입니다만
21/09/17 10:04
Red Key 님// 이건 도서를 안보셔서 그런거같은데 택지부분 도면만 내버리면 주변을 나대지로 퉁쳐서 내버리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택지에 대한 형상변경이기 때문에 어떨게 될거다를 내지 않는 이상 누락인지도 알수가 없어요.
21/09/17 10:18
뭘 호도해요?
누가 아파트 건설허가 얘기합니까? 인천서구청에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이미 받았다구요 근데 공사착공 후에 문화재청에서 법개정 됐으니까 현상변경허가 다시 받으라고 한겁니다 파이어님 같으면 집 지으려고 땅사서 구청에 허가 다 받아서 한창 공사하고 있는데 중간에 법 바뀌었으니까 공사 멈추라고 하면 네 공사중지하고 집 부수겠습니다 하실건가요
21/09/17 10:27
애국청년 님// 그 형상변경허가때 허가로 갈음 된다는게 딱 시공사 입장인겁니다. 그 허가자체가 안받은게 된거라니까요? 입주자인건 알겠는데 결국 팩트는 서류 미제출로 인한 준공 불가에요. 시행사는 공무집행방래로 고발당해도 무방하고 시행사에서 책임져야되는겁니다.
21/09/17 10:50
애국청년 님//
2014년 시공사 : 땅 개발할게요 인천시,문화재청 : 그러셈 2017년 문화재청 : 법 바뀜. 다시 제출하셈 시공사 : ....... 2019년 시공사 : '인천시'야 우리 아파트 짓는다? 인천시 : 그러셈~ 2021년 문화재청 : ???머임?왕릉 조망 왜 해침? 너 고소 이 상황 아닌가요?
21/09/17 11:33
파이어군님이야말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적인 탁상공론, 행정 편의주의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과거 추진경위는 모르겠고 현재 법상 관련서류 제출 안됐으니 건물 철거해라 이거 잖아요 자! 먼저 이 사업은 단순히 아파트 건설사없이 아니라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는 국가신도시 사업이고 이와 관련한 인허가를 총괄하는 인천 서구청이 국가 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 택지개발사업 총괄사업에 대해 시행전 문화재청과 협의후 현상변경신고 신고 및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각 건설사에 건설인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택지 계약서에 현상변경완료 문구를 보고 이 부분은 완료가 되었구나 판단후에 공사를 시행한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문화재청에서 건설사에 공사중지 명령을 합니다 문화재 보호법이 중간에 바뀌었으니 다시 현상변경을 받으라는 겁니다 건설사에서는 인천 서구청에 따집니다. 이미 현상변경 받아서 그거 믿고 공사 시작한건데 지금이라도 다시 받아야하냐? 그러자 인천 서구청에서는 법개정전에 현상변경허갈 받은 거니까 필요없다고 답변해 줍니다 그 근거로 건설사에서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인정 못하겠다 공사중지해라 한겁니다 그럼 대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건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 어쩌면 법해석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는 겁니다 근데 파이어군님은 딱 서류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건설사 잘못이라고 하는데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지요 결국은 입주민들만 피해 보게 생겼는데 전후사정을 제대로 알겠습니다려주지 않은 뉴스기사 때문에 아파트 철거하란 여론만 나왔네요 저도 공공기관에서근무중이라 다른 기관들과 많은 업무협의를 해봤지만 최악은 문화재청입니다
21/09/17 11:36
애국청년 님// 서류 하나만이 아니라 그 서류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서류 냈으면 애초에 허가가 안 나왔을텐데 서류 하나가지고 왜 그러냐 이건 눈가리고 아웅이죠. 아니 다른 건설사들은 바보라서 경사진 아파트같은 것까지 만들겠습니까.
그..입주자분이셔서 속 타는건 알겠는데 저거 철거된다고 가정하고 계획 세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1/09/17 11:51
최초허가땐 서류제출이 필요없었겠죠
그래서 허가가 난거구요 근데 중간에 법개정이 되면서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문화재청에서 서류를 내라고 한겁니다 근데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 서구청에서 이미 허가 받은거니까 서류 안내도 상관없대서 그거 믿고 안낸 거라니까요 님 같으면 허가 받아서 한창 공사중인데 중간에 법 바뀌었다길래 이거 확인해봐야하는거 아니에요? 했다가 그거 필요없어요 해도 끝까지 아니에요 문제있을거 같아요 공사포기할래요 하실래요?
21/09/17 11:57
애국청년 님// 아니 건설밥 하루이틀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그게 통할거라 믿고 있었다는게 순진한거죠. 법이 바뀌었으면 그래도 따르는 시늉은 해야지 그리고 그 14년도에도 서류를 제대로 냈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문화재청이 저렇게 발작하는데 17년도에 제대로 입면이랑 배치 냈어도 허가 나왔을거라 보시는거에요 정말?
21/09/17 12:03
황금경 엘드리치 님//
문화재청 협의주체가 누군데요? 건설사인가요 아님 서구청인가요? 만약에 서구청에서 법 바뀌었으니까 건설사에 서류 다시 내라고했는데 안낸거면 님 말씀이 맞겠죠 근데 건설사에서 서구청에 어떻게해야 되냐고 하니까 필요없다고 한거에요
21/09/17 12:06
애국청년 님// 그..뭐 길게 쓰려고했는데 밑분들이 잘 써주신거같아서 패스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건설밥 하루이틀도 아니고 문화재청도 당연히 알아봐야합니다. 공사중도 아니고 공사전에 바뀐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서류 누락시켜서 할말이 없어요..
입주자분이셔서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어쩔수가 없습니다.
21/09/17 08:38
건설사에서 아파트 승인요청할때 관계기관에서 이미 기시행한 형상변경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시행한겁니다
입주예정자라 자세한 경위를 알고 있습니다
21/09/17 08:44
서류는 거짓말 안합니다. 애초에 경관심사 할때 입면도 배치도 안들어오고 택지부분만 들어왔는데 문화재청에서 뭔수로 판단합니까? 주변부분 문화재랑 다 나대지로밖에 판단이 안되는데.
21/09/17 11:58
입주예정자라 안타까운건 알겠지만 관계기관에서 받은거지 문화재청에서 받은게 아니라서 안됩니다.
본인도 문화재청이 아닌 관계기관으로 알고 있으시잖아요.
21/09/17 08:59
(수정됨) 이거 보다 더 심각한거 해운대에 있는데요
이건 빼째라 인지 실수인지 정상참작여지라도 있지만 그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고층건물은 온갖비리가 다 뭉쳐서 생긴건에요 그것도 좀 부셨으면 좋겠네요ㅡ 거기야말로 나쁜 선례입니다
21/09/17 09:52
허남식이 3선 해먹으면서 부산의 미래가 상당부분 사라졌죠
그놈의 컨벤션 사업하니 뭐하니 쑈하면서 기업 유치는 커녕 있는 기업도 내 보내서 부산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허남식은 진짜 멍멍이 아기입니다
21/09/17 09:10
입주자분들 안타깝지만 이건 허가 안나야돼요.
[문화재뷰] 선례를 이런식으로 남긴다면? 문화재 관리 자체가 힘들어지겠죠. 이번에 눈 딱 감고 배 째버려야죠
21/09/17 09:12
해당 문화재 자체를 조져놓지 않는 이상에는 유네스코 취소를 시키지는 않을겁니다 유네스코 지정 취소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21/09/17 09:26
(수정됨) 누군가에 의해 갑자기 왕릉이 불탄다거나 덜덜덜덜....
이렇게 되면 방화범 한 명만 덤터기쓰고, 건설사 입주예정자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21/09/17 09:37
왕릉이 불타면 저 아파트는 더 부셔버려야 될 건물이 됩니다.
특히나 방화범에 연관된 사람 중에서 저 입주민들이나 건설사 관계자들 나오는 순간 저 아파트의 운명은..
21/09/17 09:19
위에 입주예정자도 있으신거 같은데... 이건 모 그냥 배 갈라야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그게 의미가 있나요? 이미 엘시티라는 최악의 결과물이 있는데 이걸 또 인정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1/09/17 09:23
애초에 인천에서 저기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땅판거라 그냥 특이케이스지 선례라 할건 없죠. 99프로확률로 입주민만 손해보지 다른 관계자는 거의 손해 안볼거라 봅니다.
21/09/17 09:28
본문의 이전 글 링크를 보시면 저 아파트와 능 사이에 먼저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하였다고 하네요
먼저 짓고 더 가까이 지었는데 문제없이 입주한 아파트가 있어서 저 땅을 판 인천시를 뭐라하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21/09/17 09:39
배를 가르는게 결국 입주민 배도 포함이라..
회사 도산시키고 입주는 허가하는건 어떨까싶네요 대신 철저하게 회살 공중분해 시키면 따라할 회사도 없을것 같고
21/09/17 09:41
(수정됨) 이거 배 안가르면 엘시티 다음 사례가 되면서 건설사들이 더이상 법을 무서워하지 않을 껍니다
그럼 다시 70-80년대로 돌아가는거고, 부실공사에 정경유착이 더 심화되겠죠 저건 본보기로라도 부셔야 합니다
21/09/17 10:09
저가 생각하는 가능성중 하나는 14년도에 매각을 했고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이 19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 중간기간에 시행사가 바뀌었는데, 전 시행사가 저 요건에 따라 진해을 했을때 손해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매각을 진행을 했고, 매각을 할때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안하고 매각을 진행했고, 현 시행사는 허가 다 받았다라고 했으니 뭐 돈만 좀 넣고 은행가서 pf붙이고 시공사 붙이면 땅집고 헤엄치기네 가즈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행사가 하다가 돈이 없어서 엎어졌는데 시행사의 전주가 사업받아서 하다가 보니 전체파악이 안되어서 저 부분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행사 혹은 시행사의 전주가 정말 큰손이라서 뭐 어쩌라고 짓지 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행하는 양반들이 과연 저걸 모를까..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단례로 진해 장천동쪽 진해화학부지에 아파트짓니 마니하는데, 그곳 바로 옆에 해군체력단련장(골프장)이 있는데 이게 유사시에 군수물품을 받는 공항이라고 하더군요. 옛날에 공항이 있었다는 말만 들었지 그게 아직도 공항이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온 시행하는 양반이 그게 공항인데 활주로에서 각도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지금상황이 유관기관에 가서 거래허가를 받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개발하는건 유관기관에 가서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거든요.. 근데 개발허가를 받을때 예전에 토지거래 할때 문화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다 되는거 아냐? 해서 문화재청에 안갔던지, 아니면 일부서류를 누락하고 주고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나중에 알고 '어 스탑'한 케이스인데.. 그나저나 사진보니.. 경관이 어우;; 문화재청입장에선 길길이 날뛸꺼 같긴합니다. 그리고 저기 장릉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허가를 받았으니 공사하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셨을꺼 같기도 한데 아무리 허가를 받았어도 저렇게 올라갔으면 먼가 이상한거 같은데 저기 저렇게 올라가는데 저렇게 올라가도 되요? 물어볼만도 할꺼 같은 생각이 듭니다..;
21/09/17 10:20
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건설사의 잘잘못은 그것대로 따진다고 하고... 저는 워낙 서울에 즐비한 아파트숲 경관에 익숙해서 그런지 왕릉 뒤에 아파트가 보이는 게 뭐 그리 큰 흠인지 모르겠네요. 아파트가 혐오시설도 아닌데. 저게 아파트가 아니라 에펠탑 같은 유명한 조형물이었으면 오히려 더 좋다고 했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에펠탑도 건설 당시에는 파리 미관 해친다고 욕 많이 먹었죠.)
21/09/17 10:34
저 왕릉이 아버지 릉하고 저 아파트가 있는 곳을 통해서 서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의 취지 자체를 막아버리는 위치라... 흠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21/09/17 10:46
엔딤님 말씀은 문화재 보존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적 건물이 들어서서 신구조화를 이루는 것도 괜찮지 않냐에 대한 답으로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현대적 건물을 함께 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1/09/17 10:56
지금 저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 반경 얼마 안에 어떤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다른 왕릉이 보이는 시야를 가렸기 때문은 아니죠. 만일 법을 어기지 않도록 더 멀리 떨어진 대신 더 높은 빌딩을 지어서 시야를 가렸다면 그것도 문제인가요?
21/09/17 11:06
저는 왕릉이 있는 곳에서 봤을 때 바로 가리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되게 이야기하고자 하면 법 어기는 것과 상관없이 광화문 뒤에 아파트 지어서 광화문을 아파트 정문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법이 그렇게 만들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가리지 않는다는 것에도 어느정도 범위가 있고 저 경우는 그러한 범위를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21/09/17 11:00
문화재의 취지를 살리려면 파주 장릉부터 김포 장릉까지의 일직선상에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소린데 그건 어렵겠죠. 어느정도의 문화재 보호야 해야겠지만 실정법 이상의 과도한 통제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1/09/17 11:08
실정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문화재의 의의 자체를 알 수도 없도록 하는 것이 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직선 상에 아무 것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요?
21/09/17 11:12
네. 그래서 전 그 문화재를 보호하는 정도가 실정법 내에서면 딱히 문제될것 없다는 입장이죠. 개인적으론 저 방향에 뭐 보이는게 아무것도 없어야 의의가 훼손되지 않는다 이런건 좀 아니라 봅니다. 부자 묘소 방향 맞춰 지은거야 위성사진 보면 알수 있는거고. 저거야 실정법 위반으로 보이니 그 부분은 철거를 하든 뭘하든 해야겠지만.
21/09/17 10:26
이걸 시행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제출 서류에 상당부분 이것저것 누락된 것만 봐도 뭐... 반쯤 의도적으로 밀어붙인거죠. 밀어야죠.
21/09/17 10:32
입주민 빼곤 여론이 지금 두 종류네요. 밀었으면 vs 밀었으면 헌데 안밀릴듯
근데 밀었으면 하는 건 입주자 빼곤 전부 의견일치라 밀 거 같습니다.
21/09/17 10:41
정부로서도 그냥 배 째버리기엔 부담이 있죠.
아마 법제처 유권해석+법무법인 의견 받아놓고, 민간 전문가 참여시켜 위원회열고 검토하는 시늉한뒤 배 갈라버릴것 같습니다.
21/09/17 10:47
아직 입주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지라 배째질거라고 봅니다.
설사 부수지는 못하더라도 재판 끝날 때까지 공사는 중지될 겁니다.
21/09/17 10:54
배 째 달라면 갈라줘야죠. 일단 짓고 누워서 땡깡부려서 통과될거면 법이 왜 있나요?
그리고 법 지켜서 건물 올린 시공사들은 무슨 죄인가요?
21/09/17 11:01
입주민이 어마어마한 이익집단이고 웬만하면 불패인 게 맞는데, 대한민국에서 문화재 건드리면 진짜 온갖 곳에 있는 고수들이 분기해서 일어납니다....
입주자 분들께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문화재가 있는 상태에선 절대 못이깁니다. 그나저나 서구청 및 인천시청 등등 공무원들에게 애도를.... 제가 저런 일 터졌는데 저런 곳 발령나면 바로 휴직쓰고 도망갑니다(....)
21/09/17 11:04
부시는건 정말정말 어려울 것 같긴한데.
진행이되더라도 건설사들이 분양으로 얻는 이익+@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향으로 최소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21/09/17 11:22
한국에서 과징금을 그렇게 문 적이 있긴 한가요?
정말로 과징금을 수익 이상으로 내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봐온 과징금은 몇달/몇년 뒤에 1/10 이하로 줄어든걸 너무 많이 봐서 법을 어겼으니 부수는게 맞다고 봅니다
21/09/17 11:21
코로나랑 집값으로 다들 예민해져 있는 시점이라 못뻐길것 같습니다?
명분도 있는데다 내년 대선 눈치도 봐야하고 본보기로 조질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21/09/17 11:45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 무시하고 진행한거 아닙니다
자! 먼저 이 사업은 단순히 아파트 건설사업이 아니라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는 국가신도시 사업이고 이와 관련한 인허가를 총괄하는 인천 서구청이 국가 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 택지개발사업 총괄사업에 대해 시행전 문화재청과 협의후 현상변경신고 신고 및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각 건설사에 건설인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택지 계약서에 현상변경완료 문구를 보고 이 부분은 완료가 되었구나 판단후에 공사를 시행한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문화재청에서 건설사에 공사중지 명령을 합니다 문화재 보호법이 중간에 바뀌었으니 다시 현상변경을 받으라는 겁니다 건설사에서는 인천 서구청에 따집니다. 이미 현상변경 받아서 그거 믿고 공사 시작한건데 지금이라도 다시 받아야하냐? 그러자 인천 서구청에서는 법개정전에 현상변경허갈 받은 거니까 필요없다고 답변해 줍니다 그 근거로 건설사에서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인정 못하겠다 공사중지해라 한겁니다 그럼 대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건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 어쩌면 법해석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론은 자세한 전후사정 확인없이 철거해라네요
21/09/17 11:48
국가 신도시 사업이라서 그냥 진행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광화문 앞 공원 조성 공사도 서울 한복판의 육조 거리 문화재 발굴 조사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21/09/17 11:54
말귀 안통하네요
이미 허가 받은거 공사하다가 중간에 법 바뀌어서 공사허가청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해서 그거 믿고 진행한건데 그럼 앞으로 구청에서 허가 나와도 문화재청이든 다른청이든 다시 일일이 다시 다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럼 공사허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공사허가는 제반 법규정 다 만족했다고 믿고 내주는건데요
21/09/17 12:00
공사 중에 법이 바뀐게 아니죠
택지 조성(2014년) 후 법이 바꼈고(2017년) 그 법 확인 안 한 상태로 19년 공사 시작 한거죠
21/09/17 12:00
이미 허가 받은거 공사하다가 중간에 법 바뀌어서 공사허가청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해서 그거 믿고 진행한건데 그럼 앞으로 구청에서 허가 나와도 문화재청이든 다른청이든 다시 일일이 다시 다 확인해봐야겠네요
---->>>> 이부분에서 오류가 있는게 법 바뀌엇으면 구청뿐 아니라 문화재청까지 당연히 다시 알아봐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19년도에 난거라 당연히 다시 허가를 받아야죠..
21/09/17 12:23
진짜 안타깝고 안되셨지만 이건 어떤 측면으로든 말붙일 건덕지가 전혀 없는 건입니다.
괜히 논리 같은 거 내세우지 마시고 1초라도 빨리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제발 살려달라고 청와대건 국회건 대선후보 캠프건 가장 높은 곳 찾아가셔서 드러누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21/09/17 13:09
(수정됨) 답답하신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귀 안통하네요.' 이건 좀 표현이 과하신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울분토하셔도 바뀌는건 거의 없어요.. 다른분이 말씀하신거데로 청와대든 국회든 각당후보캠프든 인천시장이든 kbs mbc sbs등 방송국이든 가셔서 하시는게 좀 더 효과적이세요... 여기 계신분들 상당수는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 많을겁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허가는 받았죠.. 그건 거래에 대한 허가인거죠. 여기서 문제는 개발에 대한 허가는 문화재청에서 안했다는겁니다..
21/09/17 11:58
그..입주자라서 애타시는건 알겠는데 아닌건 아닙니다. 애초에 첨부터 '저희 이렇게 지을거에요'하고 정직하게 서류내고 이야기했다면 문화재청이 절대 허가내줄 일이 없었을겁니다. 얼렁뚱땅 할테면 해봐 하고 배째고있는데 이러면 째줘야합니다.
21/09/17 13:15
건설사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서구청에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해당 이슈가 있다는걸 인지한 이상 문화재청에 확인 공문 하나는 보내고 확답을 받아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특히나 문화재 관련 이슈는 어마어마어마하게 민감하다 보니 어물쩡 진행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확인 절차 받고 진행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건축물 보호 관련하여 딜레이되고 있는 건 있는데, 문화재청의 ok사인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설계변경해가며 진행합니다.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한 건도 허다하고, 공사중단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해당 건에 대해 문제가 되는게 3개 건설사입니다. 어느 한 곳도 문화재청의 확인을 받지 않고 일했다는게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외려 해당 이슈를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감정에 호소하려고 한게 아닐까 싶네요.
21/09/17 13:19
결국 피해보는건 입주민들인데, 지금 타게팅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을 지자체를 욕할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당장의 매출을 위해 어물쩡 넘어가려 한 건설사를 타겟으로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21/09/17 13:29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시행사가 저거 해결해야 할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탁담당한곳에서 지금 비상이지 않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09/17 13:00
당연히 절대 안내줍니다. 저거 다 해결하고 오라고 하죠.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려고 해봤자 임기 얼마 안남은 윗사람 말이 먹힐 건덕지도 없고 윗사람 입장에서도 겨우 몇 동짜리 입주도 안된 아파트 입주예정자 중에 투표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부담을 지겠습니까....
21/09/17 12:35
아무리 그래도 부시는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좋은 선례로 남을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나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21/09/17 12:47
근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취소된다는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어느샌가 저거 놔두면 유네스코 지정 취소되는게 당연한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21/09/17 13:13
21/09/17 13:07
위에 글들을 읽어보니 결국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에 뭐라할건 아닌것 같습니다.
건설사가 일처리를 못해서 발생된 일로 보이네요. 입주민들은 건설사 상대로 소송하고 정부에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니 구제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분양받고 아파트를 투기대상으로 생각하고 차익 노리던 사람들은 정말 꼬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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